‘정신장애’ 모욕·비하한 임현택 의협회장 당사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라[성명]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10월 22일)
우리 사회에서 장애, 특히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와 비하의 발언들은 언제쯤이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인가.
지난 10월 17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하여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는‘조현병’의 개정 전 병명으로, 2011년에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및 사회적 낙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통해 개정되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이 장애인 혐오 표현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신장애를 비하하는 막말이, 그것도 대한의사협회의 수장이라는 사람의 손으로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 올라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지위인 임현택 회장이 공개적인 ‘SNS’라는 공간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모욕ㆍ비하 발언을 한 것은 통상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에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도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의 임현택 회장의 인사말을 보면, 대한의사협회에 대해‘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신장애 비하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정신장애에서 즉각 ‘개소리’를 연상해내는 그의 천박한 정신세계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건강과 생명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국민이 아니며 그저 빗대어 상대를 조롱하고 욕하고 싶은 자신의 일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원해대는 비유의 대상일 뿐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단체 등의 비판이 일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에 대해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을 삭제, ‘정신과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 및 주치의 선생님들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는 한 줄의 사과문을 게시하고‘대한정신장애인가족연합회’에 직접 통화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사과에는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당사자’이다. 사과의 대상에는 당연히 ‘당사자’가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사과문의 ‘정신과 환자분들’이라는 언급만으로 당사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 한 줄짜리 사과문에 과연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미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사회를 살아가는 당사자들에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회장의 비하 발언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은 과연 어떻게 치유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우리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정신장애 당사자(단체)와 면담하고 직접 사죄하라.
하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라.
하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외 회원단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우리도, 경기동료지원센터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해방정신보건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