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2일부터 3일 간 지방선거 공천 공고를 실시하고, 4일부터 전국 시도당을 통해 각급 선거별로 공천접수를 시작한다. 이달 말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6일까지 접수하고, 기조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8일까지 접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천안에 대해선 ▲만 45세 미만 청년·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심사비용 50% 감면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 중 신인(출마경험 없음)·청년·여성·장애인·유공자 20% 가산점 부여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 공천 배제 ▲음주운전 3번 이상 위반·무면허·강력범죄 형사처분 원천 배제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에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배제여부를 결정하고, 고액상습 탈세자의 경우 공천신청 직전에 세급을 완납할 경우에도 심사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또 “5대 부적격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며 자녀가 입시 채용 비리가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시민단체 등 사적유용, 가족의 성비위, 자녀의 국적비리와 고의적 원정출산 등에 해당되면 부적격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의무화해서 자질과 능력을 주민들이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