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비정규 노동자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광화문광장에서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 임직원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현수막·피켓을 설치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막아 달라는 취지다.
2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11일 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8명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명예훼손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회당 이행강제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금지를 요구한 행위는 광범위하다. 현대제철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해 법원·정부 명령을 무시했다는 내용과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 또는 탄압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피켓 설치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현대제철 및 현대차를 겨냥해 ‘비도덕적 악질기업’이라고 표현하거나, 두 회사 임직원 실명을 거론해 비방하고 임직원 사진을 변형하거나 캐리커처를 사용하는 내용도 현수막·피켓 설치 금지 항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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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조는 “위장 하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범죄집단이 오히려 시정을 요구하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법원은 민주사회 기본권조차 무시하고 재벌 총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비정규 노동자 입을 틀어막겠다는 현대제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내용의 연서명을 공개했다.
첫댓글 미쳤다... 불법행위 알려서 공론화하려는데 그 자체를 막는거잖아ㅡㅡ 이전에 쌍차, 한진중공업때랑 다를게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