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은 특검이 밝힐 수밖에 없다.
김건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 윤건영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김건희의 총선 선거 개입 의혹의 하나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에 근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김건희에 대해 조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과 그 검찰이 박근혜를 엮었던 것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벌 규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남인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뇌물죄로 기소를 하였던 것이 윤석열과 그 검찰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공동체로서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김건희는 대통령의 처다. 최대 권력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狐假虎威를 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 김건희가 무슨 말을 해도 따르지는 않겠지만 총선을 앞둔 후보에게는 김건희의 말이 윤석열의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도라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굳이 처벌이 어렵다면 아무런 권한 없는 김건희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는 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강요죄로는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검찰이나 경찰은 언론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면 달려들어 내사하지 않았던가. 이쯤에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어떨까. 수사기관이 짐짓 모른 척 넘어간다면 권력의 눈치나 보는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건희에 대한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조사 및 수사하지 않는 이상 특검밖에 없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의혹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