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공지(空地) 주차장 불가에 울산 건축허가 중단
국토부, 관련법 개정 추진 이유…건축주 등 형평성 제기 반발
법제처가 대지 안의 '공지(空地)'에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관계법 조항을 해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건축 허가에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울산시와 산하 5개 구·군은 법령이 개정 공포되기도 전임에도 불구, 이 같은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건축주와 건축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울산시와 지역건축사협회 등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58조와 동법 시행령 80조 2항 및 관련 건축조례에는 신축건물 대지 안에는 용도·규모별로 도로 경계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6m의 공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강제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해 공지 대부분이 주차장이나 조경용지로 활용됐다.
하지만 올해 초 울산시 울주군이 주택허가 과정에서 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여부를 묻는 질의를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하면서 혼선이 시작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9일 자 회신에서 조경은 되지만 주차장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반면 법체처는 '공지'는 통풍과 개방감 확보, 화재 발생 때 확산방지 및 대피로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과 조경은 물론 아무 것도 설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빈터로 두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울산시와 산하 5개 구·군을 포함한 일부 자치단체들이 국토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건축허가를 대부분 보류하고 있다. 실제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난 6월 11일 법제처 회신 이후 공지 문제가 포함된 신규 주택 허가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시간·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 건축주와 건축사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크게 반발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건축사회 관계자는 "개정을 추진 중인 법률은 용지 활용 및 효율 저하, 건축비 상승 등 많은 문제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특히 울산 등 일부 지자체가 법 개정 중임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소 논란이 있어 법제처에 법 개정 전 지침이나 방침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