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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발】령대기예비공무원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지방 인사담당 공무원의 견해
해피빵 추천 0 조회 1,624 09.12.17 00:0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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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17 10:09

    첫댓글 당연히 법이 통과되도 신규자들은 연금액수는 별루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시점이 60세에서 65세가 된다는 것이 큰것이지요.. 만약 1월전에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1월1일 이후 신규자는 같은 연금을 65세부터 받습니다 이번 12월임용자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구요 참고로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니 말그대로 5년동안 아무것도 못받습니다.

  • 09.12.17 11:43

    연금수급개시연령이 5년 차이가 나서 그만큼 총액도 차이가 나는거죠. 인사담당자의 이야기는 현직들이 신규들에게 솔직하게 모든걸 말하지 않고 둘러댈때 쓰는 표현입니다. 저도 금년에 발령받았지만 아직 임용되지 않은 동기들을 보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최소 1억 이상 차이납니다. 나중에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면 같아지겠지만 그건 확정된게 아니니 말할 필요가 없죠.

  • 09.12.20 00:52

    암튼...11월이전에 발령받으면 장땡입니다..ㅋㅋ..뭐 작년합격자 기준...

  • 2009년도 합격자도 올해 발령받으신분들 꽤 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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