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이 의견은 그냥 일선에서 인사 담당자의 개인적 의견이므로 신뢰성에 기초한것이 아닙니다.
발령 대기자 : 2010년 1월에 임용될시 2009년도 12월 발령자에 비해 연금 손해가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
인사담당자 : 나도 연금법이 계류중인걸 알고 있다. 2010년이되여 연금을 넣는다면 새로운 요율의 연금법을 적용받을거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도 같은 2010년에 연금 넣는것은 같은방식으로 계산된다 다만 기존 공무원은 2009년도 전에
넣은것은 그전의 연금법을 적용받는거다
담당자 결론 : 2009년도12월에 발령 받아도 12월 한달동안 연금 넣은것은 이전 연금법에 적용되고
2010부터 넣은것은 새로운 연금법을
적용 받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 몇달 차이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큰 차이가 난다면 난리가나지 가만히들 있겠는가.......
대기자 결론 : 그럼 이거이 나의 기우인가 ......
인사담당자도 어느정도 잘아는 눈치는 아닌것 같았음...
질문---왜? 2010년에 임용되면 연금에 손해를 보는지 자세히 좀 알려 주실래요?
정말 1억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것은 무슨 근거인지 궁금함?
65세부터 받는다면 60세에 받는것에비해 5년 쌩으로 덜받는건가?
아님 총 액수는 같은데 그냥 5년 늦게 받는건가 잘 아시는 분 댓 글좀......
이글 올리고 14시간 경과 후 연금관리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함.................
담당자의 변 : - 개정 전.후 차이점 큰골자
60세에서 신규는 무조건 65세입니다. 그러나 현직자들도 연금수급 받는 연령이 60세는 아니다.
한 예로 발령받은지 3 년내에 되는 현직자들이 시금 현행 연금받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개인마다 다 다르나 거진 65세에 받는다. 그러므로 별반 차이나는게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위해 더 의논될것으로 보인다.
- 유족연금
기존( 연금의 70%) -개정 (60%) 이것은 확실히 신규가 손해 보는점이다.
댓글에도 이점을 올리신분이 있는 듯 하네요.
그러나 댓글의 의미는 다른이가 보기에 연금 수급이라고 착각할듯하네요
유족연금은 내가 사망후 배우자에게 승계되는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확실히 신규의 단점이긴 합니다.
-연금수령금액 산정 기준
기존- 퇴직 최종3년 평균기준으로 연금산정
개정- 전재직기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산정
실로 이것은 엄청난 타격이다. 전재직 기간이라...지금들어가면 100여만원 받는데 이렇게 받는것까지 평균내서
받는다면 국민연금과의 비교 메리트가 확 떨어지는 점이긴하다.
지금 퇴직 앞둔분들은 6급이나 5급되니 퇴직시 거진 3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이 수령되는것 아닌가.
이것은 국민연금과의 확실한 비교 우위를 누릴만하다
논점은 개정후에 들어간 신규와 개정전 신규와의 차이점인데 이것은 별반 차이나지않는다 .
이유인 즉 개정 후에는기존 직원들도 개정된것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년 일찍 들어 왔다고 해서
개정된 연금법으로 인해 보호받는 연금액으로는 거의없다 시피하다.
이상 연금관리 공단 직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담을하고 난후 제가 느낀점은 공무원의 장점인 연금이
점점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기위해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 계속 될것 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최종 확인결과 (위의 본글 작성한 시점부터 2일뒤)@@@
2009년도 입사한 직원은 60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고요
2010년도 입사한 직원은 65세부터 연금 수령 된다고 합니다.
위에 기술한것 중 유족연금이나 연금금액 산정기준은 맞는 말입니다.
참고로 아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지금 이 시간대에 내릴수있는 최종결론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12월내에 연금법개정이 통과 될것이라는 가정하에 기술한 것 입니다.)
첫댓글 당연히 법이 통과되도 신규자들은 연금액수는 별루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시점이 60세에서 65세가 된다는 것이 큰것이지요.. 만약 1월전에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1월1일 이후 신규자는 같은 연금을 65세부터 받습니다 이번 12월임용자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구요 참고로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니 말그대로 5년동안 아무것도 못받습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5년 차이가 나서 그만큼 총액도 차이가 나는거죠. 인사담당자의 이야기는 현직들이 신규들에게 솔직하게 모든걸 말하지 않고 둘러댈때 쓰는 표현입니다. 저도 금년에 발령받았지만 아직 임용되지 않은 동기들을 보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최소 1억 이상 차이납니다. 나중에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면 같아지겠지만 그건 확정된게 아니니 말할 필요가 없죠.
암튼...11월이전에 발령받으면 장땡입니다..ㅋㅋ..뭐 작년합격자 기준...
2009년도 합격자도 올해 발령받으신분들 꽤 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