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이재명은 유죄일까.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30일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들의 혐의는 이재명이 2018년 12월 22부터 24일까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출석하여 위증해달라고 요구하여 위증하게 하였다는 혐의다. 이 증언 등으로 대법원은 2020년 대법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논점은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서 위증 요구 여부이고, 유무죄의 판단을 위해서는 김진성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 여부 및 녹취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검찰은 김진성은 이재명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았다고 한 진술과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취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재명은 김진성의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번복돼 믿을 수 없고 녹취서는 통화 녹음의 일부만을 녹취한 것으로 짜깁기 되어 있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진술인의 진술 일관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진술의 변하거나 하면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다. 어떻게 진술이 변하고 있는 것인지, 변한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증거로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녹취서의 경우는 대화가 상대방이 인정하여야 하고 원본 녹음파일이 편집 등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녹취가 되었을 때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녹취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김진성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은 50%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1심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은 50%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