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김명수 치적 알박기”...
판사들 ‘법원장 추천제’ 첫 공개반대
법관회의 인사분과위, 내부망에 글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박기”
서울 중앙지법원장 추천도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와 함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모두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 2022.11.18 /대법원 >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처에
설명 요청한 사항 공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 투표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 박기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
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확대 실시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이 현 제도의 성과와 장단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했는지 등을 밝히라”
고 했다.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는 수석부장 중 상당수가
법원장 후보로 추천돼 임명되고 있다”
면서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경우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추천제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구성원 총의(總意)를 반영한다는 취지가
몰각되고 전보다 더 대법원장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고도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비판은 일선 판사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년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입된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최근 송경근 민사
1수석부장판사, 김정중 민사 2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 등 세 명이 추천됐다.
이 가운데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진보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지난 정부 당시인 2018년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양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가을햇볕
국기를 흔드는 가장 심각한 것이 사법권 남용임.
문재인과 김명수는 반드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 권순일의
사법거래임.
찢재명과 권순일은 최고 중형으로 다스려야 함
브렌델
김명수 권순일은 물론이고 모든 좌파 판사들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dreamsong
거짓말의 명수가 아직도?
Danny
김명수 수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kay1
문재인의 꼬붕 김명수가 하는 짓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때려쳐라.
꿀 벌
김명수부터 먼저 구속 시켜라
선한목자
삶은소대가리 사법서사인 김명수가 또 이상한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썩을 놈 같으니라고.
역대 대법원장들의 명예에 똥칠하고 있구먼..
민노 청부폭력기생충
거짓말을 일삼는 걸/레/같은 놈이
사법부를 대표하면 안되는건데... ㅋㅋㅋ
구름에 달이
법원장 추천제 딱 학교장 공모제와 꼭같네.
전교조출신 지들 쫄따구 교장 달아주기위한
알박기제도.
도리깨 타작
사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장의 ㄱ노릇하는,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파괴한 ㅆㄺ넘이 이따위 ㄱ짓거리를 해?
당장 ㅊ살시켜야 할 넘이다!!!!
이넘도 감방 ㅊ 넣어야 한다!!!
명왕성
저놈 빨리 처넣어야 하지 않나? 뭉가 같은놈이지?
두리둥실두둥실
문.죄인이 취임후 맨처음 잘못한 적폐행위 김먀수 임명
나무.바람
판사는 관심법으로 판결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