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재채취 허가 수순 오는 7월부터는 해상 골재채취 가능할 듯하다.
경기일보, 박귀빈 기자, 2023. 3. 19.
인천지역 해상의 골재채취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월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고시’를 내고, 오는 7월부터는 바다 골재채취 허가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중단한 골재채취가 다시 시작한다.
시는 모래와 자갈을 캘 수 있는 광구 7곳의 2천958만㎡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신규 지정했다. 이곳에 있는 바다골재 부존량은 총 5억2천767만8천716㎥이고,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은 총 4억8천939만3천469㎥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는 2023~2028년까지 광구 7곳에서 총 2천958만㎡의 골재채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옹진군에서 제출한 ‘굴업·덕적 해역 바다골재채취 계획’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했다. 이 계획에는 옹진군 굴업도 북쪽으로 약 5㎞ 지점에 바다골재를 채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고시에 나온 것처럼 골채채취가 가능하다”며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해양환경역량조사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