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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발】령대기예비공무원 공무원 연금법 개정 된것에 관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직원의 견해
해피빵 추천 0 조회 5,524 09.12.17 14:4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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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9.12.18 15:49

    나쁜정보인데..ㅋㅋ

  • 작성자 09.12.17 23:30

    뭐 저야 들은말이니 현직도 그냥60세가 아니라 뭐 어떤방식으로 계산 한다고 말 하던데...
    자세히 알게되면 댓글 달아들이겠습니다.

  • 09.12.18 08:55

    행정안전부 소위와 전체회의 회의록 보시면 행안부 장관이 답변한 내용나옵니다.. 신규자만 65세구요 그전에 있는사람들은 60세가 맞습니다. 신규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해석도 있구요 아마 연금공단 관계자분이 모르시는듯 하네요. 현재 법 내용으로만 본다면 현직들에대한 60세 외 수령은 전혀없습니다.

  • 작성자 09.12.18 10:25

    60세와 65세에 대한 논란은 리플단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듣고 글을 쓴것입니다
    2009년도 임용자는 60세에 받습니다.
    어떻게든 2009년도에 들어가는것이 좋을듯 싶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9.12.18 15:49

    생뚱맞죠~

  • 09.12.18 16:39

    법통과는 아직안되었구요..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심사중이구요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법 통과되고 공포된날의 다음달1일부터 적용입니다. 즉 12월중으로 공포되면 1월1일이후 임용자부터구요 1월중으로 공포되면 2월1일이후 임용자부터 신규자가 됩니다.

  • 09.12.18 15:50

    옛말에 공무원은 한살이라도 어릴때 하라는 말이 있죠.. 뼈저리게 실감하겠구만요..ㅋ

  • 09.12.20 18:11

    저 1월달발령인데 ... 제발 민주당이여 이번달까지만 버티자

  • 09.12.20 22:21

    저두 1월달에상.,.,

  • 09.12.20 22:01

    앞으로 연금 받으려면 대략 30년이 남았고,,계속 정권은 바뀌는데...예측이 힘듬..(다만 고령화사회로 연금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정년이 늘수밖에 없다는건 예측이 가능하지만) 다만,, 국민들에게 계속 공무원 연금때문에..재정에 큰 구멍이 난다는 식으로 여론형성을 하니....지금 봉급 박하게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보전해주는건데...계속 안 좋게 개정되면,,차라리 국민연금에 편입되고 민간수준으로 보수받자는 주장이 힘을 얻겠죠..(여기서 민간수준은 당연 대기업이 아님...중견 기업 수준으로라도 줬으면.^^;;;)

  • 09.12.23 00:29

    공뭔연금관리공단 담당사무관으로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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