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청탁 가이드, 처를 통해서 받아라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의 처분은 옳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처가 청탁을 받고 선물 등을 받더라도 처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 당연한 처분을 두고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검찰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 어떤 처분을 해왔는지를 봐왔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처라면 청탁받더라도 신분 없는 자여서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실제 검찰이 뇌물죄로 엮은 경우가 많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신분 없는 최순실이 청탁을 받고 삼성으로부터 말 3마리를 뇌물로 받았다면서 박근혜와 함께 뇌물죄로 기소했다. 이것이 소위 경제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김건희는 공직자의 처는 맞으나 그 남편이 무소불위의 대통령이다. 일반 공무원의 처와는 다르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이런 김건희에게 최재영이 명품백과 향수 등을 선물하고 청탁하였다면 윤석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부부경제동공체다. 부부경제공동체의 논리를 적용하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뇌물수수의 공범 또는 청탁금지법의 공범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상 박근혜-최순실의 타인간경제공동체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등이 박근혜-최순실을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에 도발할 수 있다.
어쨌든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검찰은 추후 부부 사이, 타인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경제공동체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당장 곽상도와 아들을 경제공동체라고 보고 기소한 것을 어떻게 공소유지를 한 것인지를 지켜볼 일이다.
향후 공무원에서 직접 뇌물을 주지 않고 그 처에게 뇌물을 주었을 때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뇌물이나 청탁을 위한 금품을 제공하려면 그의 처에게 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검찰의 이번 김건희에 대한 처분은 뇌물을 어떤 식으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친절하게도 그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공무원은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처를 통해 방으면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후 뇌물과 청탁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처를 통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면 직접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하는 사건은 반 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주 뇌물을 받는 공무원은 검찰이 얼마나 고마울까.
첫댓글 명문이요.
모든 대한인국 공직자 가 이 글을 읽고 따라 하다 구속 재판정에 서게 되면 판사가 "네 각시가 김건희냐?"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