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터미널(강남지하쇼핑센타 14번출구) 15: 28

고속터미널(강남지하쇼핑센타 16번출구) 15: 230

신사동경부고속도로입구 15: 50

논현동 4번 출구 16: 00

인에 한의원 앞

서울외과 수면내시경센터 16: 20

교대역 8번 ,11 출구 하이마트광고 16: 28

대법원 7번출구 16: 35

대법원 동문 맞은편 16: 38

서초경찰서 인도주차위반 16: 45

대법원 서쪽 횡단보도 16: 50

대한 변리사 앞 17: 00

신한은행 서초3동지점 17 : 02

삼성디지털프라자 방배점 앞 17: 12

영등포경찰서 여의도 지구대

여의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횡단보도
첫댓글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신고를 하고 법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집회하는것은 광고물법위반이고
국가인 입법부 국회의사당앞에 , 정치 집단 한나라당 은 가로수에 현수막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위반 아닌지.
대한민국은 누구를 의하여 존제 하는 나라인가
절대권력자 검사에게 물어보고싶다.
이 나라에 발전과 사법개혁의지를 갖고 온몸으로 수고하시는 님에 수고에 사피자를 대표하여 늘 감사드립니다.........우리모두 힘찬 박수와 힘찬응원을 보냅니다.
님 잘 봤습니다.
그런데 위 광고물들이 관계 관청등에 신고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현수막 광고한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법조3륜 느그들이 제발 원칙을 지키고 행하고 정의롭게 똑바로 한다면 우리가 와그러겠노????..... 지들이하면 러브스토리 우리가하면 불륜이냐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헌령 비헌령(耳憲鈴 鼻憲鈴)인 이 나라의 법리는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으니
오로지 국민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고 허가를 낸 도둑들은 정본이라고 한 문서조차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니
과연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