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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스크랩 서초구 일대 가로수 불법광고물 현수막조사(2)
남무순 추천 0 조회 67 10.05.02 08: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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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02 08:50

    첫댓글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신고를 하고 법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집회하는것은 광고물법위반이고

    국가인 입법부 국회의사당앞에 , 정치 집단 한나라당 은 가로수에 현수막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위반 아닌지.

    대한민국은 누구를 의하여 존제 하는 나라인가

    절대권력자 검사에게 물어보고싶다.


  • 10.05.02 23:46

    이 나라에 발전과 사법개혁의지를 갖고 온몸으로 수고하시는 님에 수고에 사피자를 대표하여 늘 감사드립니다.........우리모두 힘찬 박수와 힘찬응원을 보냅니다.

  • 10.05.02 11:11

    님 잘 봤습니다.
    그런데 위 광고물들이 관계 관청등에 신고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현수막 광고한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 10.05.02 23:53

    법조3륜 느그들이 제발 원칙을 지키고 행하고 정의롭게 똑바로 한다면 우리가 와그러겠노????..... 지들이하면 러브스토리 우리가하면 불륜이냐

  • 10.05.03 12:38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10.05.04 17:05

    이헌령 비헌령(耳憲鈴 鼻憲鈴)인 이 나라의 법리는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으니
    오로지 국민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고 허가를 낸 도둑들은 정본이라고 한 문서조차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니
    과연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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