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펫보험 치과치료비·예방접종비 보상 대상 제외"
출처 : 연합뉴스 ㅣ 2024-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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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시리즈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다음 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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