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니다 ! 필요 서류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 조회서가 필수 서류인듯 보이는데 최근 개명하신분들은 이 서류 필 첨부 하셨는지요 ㅠㅠ?
======= 아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개명 에 관한 펌글 입니다.
1. 개명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2007년까지 개명신청은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능하였으나, 2008.1.1. 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명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기본증명서 1통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것)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된 것)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조회서 1통
▶ 위 서류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함.
(4) 개명허가 신청서 1부
3. 개명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전혀 안드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만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송달료 18,120원(3,020원 x 6회분) , 수입인지 1000원 첩부
4.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미성년자의 경우 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성년자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개명허가를 받은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 그 허가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명신고를 한 후 본인의 명의로 등기나 통장 등의 명의는 직접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6.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성년자와 절차가 동일한가요?
→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자와 동일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행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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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개명에 관련된 질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조회서" 질문
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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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1
08.03.20 10:5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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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접수한지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접수한 광주지법에선 그런 소리 전혀 없던데요. 물론 법원에서 조회할 일을 자신이 해서 낸다면 아마 허가가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조회라던가 전과조회...... 어차피 법원에서 조회해야 하거든요.
방금 제가 알아봤는데요.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씩 다르다고 하네요. 님이 올리신 서울 동부지법은 출입국조회서류 요구한답니다. 그쪽에 접수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서류 준비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접수는 마친상태이며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첨부하게 되면 세달걸리는게 한달로 줄어든다고 하여 다음날 제출하였답니다 'ㅁ' 모쪼록 동부지법으로 신청하시는분들은 참고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