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국민편익 제고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ㅇ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8.6(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①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2015년말까지만 구입․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으나
<사례1> A씨는 연료비 절약을 위해 LPG HEV를 2011년에 구입하였으나 얼마전 LPG HEV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3년도 안된 자동차를 헐값에 팔아야 하는지 고민중
ㅇ 8.6(화)부터
사용기한(’15.12.31)이 폐지됨에 따라 ’15년이후에도 LPG 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됨
* ’13.6월 기준 LPG
HEV 18,337대 등록 (전체 LPG자동차 2,427,189대중 0.8%) ②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추가하여,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됨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사례2> A씨는 아들(C)이 있는
B씨와 재혼하여 함께 살고 있던 중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의붓자녀인 C씨의 부양을 받고 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C씨는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음
③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 1인당 1대로 제한함에 따라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례3>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A씨는 사용하던 LPG 자동차를
매매상에 매각 의뢰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였으나, 차량 보유제한(1대) 규정으로 인해 기존차량이 매각될 때까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음
ㅇ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을 도입하여, 기존 차량 매각․폐차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