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책보다가 이해가 도무지 안가서요
이철재 세법개론 p826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문젠데요
[예제 8-2]의 문제내용이
-영업대금의 이익 : 2천만원
-국외이자 : 1천만원
-비상장법인배당금 : 4천만원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 : 1천만원
-사업소득금액 : 1천만원
인데요,
종합소득금액을 구할 때
14% 적용대상과 기본세율 적용대상으로 일단 나눈후
14% 적용대상에 이자소득금액 3천만원,배당소득금액(비상장법인배당) 1천만원
그리고, 기본세율 적용대상에 배당소득금액 3천만원,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 1천만원
,사업소득금액 1천만원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14% 적용세율에는 이자소득 -> grossup 대상아닌 배당소득 ->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순으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 문제에서도 grossup 대상아닌 배당소득인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 1천만원을 14% 적용대상에 넣고 배당소득금액(비상장법인배당) 1천만원은 기본세율 적용대상에 넣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건지.....이해가 안되네요...
첫댓글 출자공동사업소득은 4천만원계산시에 산입하는게 아니구요, 출자공동사업금액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그로스업된 금융소득이 산출될껍니다. 그리고나서 출자공동사업소득을 가산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개념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