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양주시 이패동 대지 잡종지 야적장 토지 605평 임대 물건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이패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지목 대지로, 고물상이나 건축자재 등 다양한 물품의 품목 구분 없이 야적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지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야적 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건축 자재 등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야적이 가능할 뿐,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야적 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품목의 물품을 야적할 수는 없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행정 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및 벌과금 등이 부과되지요.
남양주 남양주시 이패동 대지 잡종지 야적장 토지 605평 임대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이패동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지목 : 대지
토지면적 : 605평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임대보증금 : 1억 원
월차임 : 900만 원(평당 15,000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야적장 토지 임대물건은 이패동 3기 신도시 왕숙 2 택지지구 및 양정 역세권 개발 지구 인근 대로에서 240m 거리에 위치하고, 토지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내 지목 대지로 야적 허가 득하고 야적장으로 이용 시 고물상 뿐만 하니라 모든 품목의 야적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지입니다.
남양주시 및 구리시 등 인근, 지목 잡종지 토지에 야적 허가 득하고 야적장으로 이용하는 대부분 토지들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 구역 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 잡종지 토지에 관청에서 야적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건축 자재 등 허가받은 품목 많이 야적이 가능하고 그 외 품목의 물품 야적 시 위법 행위가 되지요.
잡종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 정처분을 받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및 벌과금 등이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1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불법 용도변경하여 이용 시 1년에 2회까지 원상 회복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행정처분만이 아니고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건 토지 임대물건은 주거지역 내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이러한 걱정 없이 야적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현재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구옥 주택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계약 시 임대인이 건물 멸실 신고하고 철거 후 바닥 잡석 매립하여 주는 조건이며, 임대가가 평당 15,000원으로 단순하게 평당 임대가로 비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에 비하여는 다소 높지만,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및 벌과금 등의 발생이 없어 실제 실익이 크고 효용성이 좋은 토지입니다.
대로변에서 240m 거리에 진입로가 넓어 40ft 트레일러 등 모든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5분 이내에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외곽 순환 고속도로 46번 국도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이패동에서 호평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등 다수의 광역도로망에 진입이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로 야적장으로 이용하기에 최적인 토지입니다.
본건 남양주시 야적장 잡종지 용도 토지 대지 임대에 대하여 문의하실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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