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영태
피의자와 공범(추정) 만든 혐의 및,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말이 안된다며 받지 않아 피해 사실을 기재하지 못함
사건지에 가서 기억을 자세히 떠올리고 싶다고 의사표시하나, 그럴이유가 없다며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말을 안들어서 폭행으로 지 멋대로 서술" "상해를 폭행 처리, 흉기를 위험한 물건 처리" 문제는 1)녹취를 끄게하는 녹음파일과 2)가해자 강도 행위 부분을 증거 없다면서 안받는 녹음파일, 3)허위로 가해자와 공범으로 처벌받았다 는 녹음파일
세개의 혐의 외에
위 형사의 혐의를 입증시킬 증거자료가 부족함.
형사 최경만
서영태를 두둔하면서, 여러 정황증거와, 협박 증거를 받지 않음. 이에 부산진 경찰에 녹취파일 보내어 형사기피로
형사를 바꾸나 날짜를 잡아 다시 하겠다더니 그대로 처리 함. 그대로 불기소
검사 장세진, 김봉준
징역 결과 허위 표기 , 장세진은 피해자 처벌의사조작 , 김봉준은 비리형사 수사 안하며 형사 예기만 듣고 종결
검사 송규영
어떤 힘의 작용인지, "공소시효를"늘린 만한 범죄
성폭행(변호사 상담통해 성폭행 2번확인함) , 중상해, 중체포, 체포, 중감금을 불기소 이유서에 적지 않은 점.
공범 고소장을 누락하여 시효 만료 한 점. (처리 결과 없음)
중상해 경우 시효 10년이고,
성폭행 +장애인 중복 될 경우 시효가 가산되지 않음을 알고 노렸다고 할 수 밖에 없음.
모욕, 협박 공범 고소장 없에버린 행위를 생각 하면 가해자에게 청탁 받았다고 할 수 밖에 없음.
검사 홍현준
검사 장세진이 처벌의사 조작하여 3개월만에(1심이후 2개월 뒤) 답변한 검찰청탁을
권기성 본인 진정서를 열람 불허하고
사건당시 신고받고도 출동안한 경찰에 대하여, 사건 자체를 없엔점 ( 2018.5월 고소 처리결과 없음)
가해자 공범
가해자에게 탄원서를 쓴자는 친모로 추정되는 안ㅇ민
공범 박ㅇ호 , 공범으로 추정되는 최ㅇㅇ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없에기 위해 민사 시작시 가해자의 방어벽이 될 것이라 봅니다.
불명의 수사관
본인 자료 정보공개 누락
판사 최종두
본인자료 가해자 증거자료 조작 불허 (2월19.22)
부산지방법원장
최종두 즉결 불허를 3월에 불허했다 및 정보공개 열람등사 내역 수와 신청수 판시 날짜를 조작 함. (최종두 혐의일 수 있음)
형사 판결문 및 검사 공소장
비리 형사에 의해 진술을 제대로 못 받고 청탁까지 받아 그런지 김재혁 검사는 가해자 의견을 공소장에 기재 한점. 폭행하여 나체사진을 찍은 점 조차 나체사진을 올린것은 죄가 아니다 공소장에 명시 한점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자신의 능력이 22세때 범행 전 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가해자들은 검사와 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는 신부님과 선교사님에 상담결과 (사건 전 무엇을 제가 했는지, 사건당시 상황이 어땠는지까지 말함.)
주범이 1개월 판결받은 도ㅇ환이 아니고 위에 누가 있다고 공통된 의견 입니다.
첫댓글 가해자 형사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보면 가해자 1개월 받고 구속 되었고
주소가 명기 되어 있을거여요
이주소로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 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 하지 말고요
형사 판결문에 가해자가 1개월 선고 한다고 나와 있으면 죄를 인정 하는거여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 하시면 돼요
@최 대 연 청구금 계산법을 문의 드립니다. (10월말에 써주신 두장중 한장만 있습니다. 급히 이사할때, 누락된 모양입니다.)
@한번뿐인삶 한장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지님 사건에 적용하여 자유 게시판에 올려 보세요
그 이후는 저가 2장째는 다시 초안 잡아 올려 드리겠어요 - 작년에 동해왔을때 원본을 전부주어 복사분 안가지고 있어요
다시 초안 자1아야 해요
이어령 비어령식으로 형사와 검사들이 사건을 가지고 장난치니 이러한 장난치는 형사와 검사 그리고 판사들을 도끼로 박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감합니다. 공산당을 빰칩니다. 차라리 공산국인 중국이 법 민주지수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료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세계의 만인들에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
청원동의 302,856 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302
2019. 1. 7. 청원
최X두 판사 엉터리 판사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을 저작권 증거없다 판결한 엉터리입니다.
그러한 판사가 아직도 판사로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폭삭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겡찰이 써준것을 검새가 고대로 토시하나 빼먹지않고 공소장으로 쓰고
판새가 고대로 받아서 판결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판삽니까 양아치 개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