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가 공개됩니다”
17일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각 대학은 등록금의 산정근거와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의 연도별 평균 인상률은 국․공립대학이 8.86% 사립대학이 6.18%로서,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2.94%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이 83.8%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소비자 물가를 상회하는 대학 등록금의 인상은 대부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등록금 인상의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매년 등록금을 둘러싼 학내분쟁이 발생하는 등 그간 대학의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가 형성되고 대학도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 법률의 시행으로 공시제도가 정착되면, 고3수험생을 비롯한 예비 대학생의 학교 선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관련기관의_정보공개에_관한_특례법_일.pdf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대학들 아주 도둑놈들이네 이거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7년차 알싸 회원입니다~ 알싸에 대학생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은 법안이 하나 있어 홍보차 플톡에 올려봅니다~
이게되면 등록금 인상이 덜되나요?? 대통령님 공약좀 지키면좋겠네구려
아무래도 수업료 책정에 관한 세부 내용들이 나오니, 대 놓고 인상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올렸다가는 큰일 나겠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