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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방 법 |
의사전달 방법 |
특 징 |
1. 차량을 자동적으로 운전하는 장치에 의한 방법 |
무인운전시스템에서 차량을 자동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차량입환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 |
입환작업책임자의 의사는 동력차에 대한 자동제어신호등을 변경함으로써 전달한다. |
-무인운전방식에서 사용되는 방법 -차량이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스템 |
2. 신호에 의하여 시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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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환차량에 대하여 진행신호 현시로서 진로확보 및 지장차량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도중에 차량의 연결 또는 분리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한 차량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 |
- 입환신호기를 사용하는 경우 입환 작업 책임자의 의사를 신호로서 전달(구내운전) . - 차내신호기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선택스위치에 따른 안전시스템의 지원 가능 |
-차량의 이동 목적 -신호기 방호구역까지 기관사 단독운전 -진로개통 및 지장차량 유무는 시스템의 책임, 그 외에는 운전자의 책임 |
3. 전호에 의하여 시행하는 방법 |
입환작업책임자 또는 그 책임자가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 받은 직원이 입환에 사용하는 선로의 상황(전도 지장 유무)등을 확인하고 연속적인 전호(입환전호)에 의하여 차량을 입환하는 방식 -최근에는 입환용 휴대무선전화기를 휴대하고 기관사와 무선전호에 의한 차량입환을 하는 방법도 전호에 의한 방법 중의 일종. |
입환작업책임자 또는 그 책임자가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 받은 직원이 스스로 직접 의사를 기관사에게 입환전호로서 전달하여 차량을 유도하는 방식. 차량의 연결, 분리 등을 조건으로 복잡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시행 |
-전호원의 책임으로 전호원의 연속적인 확인과 유도전호에 의하여 차량을 입환하는 방법 -진로개통, 지장차량 및 차량이동에 대한 사항은 전호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입환작업책임자) |
4. 표지에 의하여 시행하는 방법 |
열차의 도착선과 차량유치선간의 입환 등 비교적 단순한 입환작업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로의 개통상태는 표지에 의하여 표시하고, 여기에 전호원의 연속적인 확인과 전호에 의하는 방식 |
진로개통상태는 표지에 의하여 간단하게 표시하고, 기타는 전호에 의한 방법과 동일 |
-진로의 개통상태는 시스템의 책임, 그 외 지장차량 유무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환작업책임자 |
5. 무선장치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방법 |
별도의 휴대용 무선조정장치와 이에 대응하여 작용되는 동력차를 이용한 입환방법 - 입환작업책임자 또는 지정된 직원이 전도의 선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휴대용 무선조정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방식 |
입환작업책임자측과 기관사간에 의사소통이 불량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별도 설비 및 차량을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포항제철 등에서 이용 |
※ 입환차량에 차량운전자가 탑승하여 동력차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운전조건(신호, 전호, 표지 등)에 따른 동력차 조정에 대한 책임은 철도차량운전자에게 있다.
차량입환은 정거장 또는 기지 구내는 그 규모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차량의 입환을 필요로 하는 정거장인 경우에는 구내배선이 복잡하고 관련된 선로전환기와 신호기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차의 착⋅발 및 통과를 하는 장소이다. 특히, 차량기지의 경우에는 차량의 입・출고와 차량의 정비 및 이를 위한 차량의 출입, 차량의 세척 등의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보수기지인 경우에는 보수 장비 등 특수차량의 이동과 보수재료의 적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차량 또는 보수 기지의 입출고선이 설치된 정거장의 경우에는 영업열차의 취급 외 차량 및 보수차량의 입출고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 같은 장소는 정거장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원과 이용객 등 많은 직원들이 작업 또는 출입·이동하는 장소이므로 차량이동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이고, 장소마다 특성이 있어 역장 또는 기지의 장의 책임 하에 사전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차량입환작업이 이루어진다.
정거장 또는 기지구내의 차량운전은 이처럼 구조적인 복잡성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많은 장소이므로 적합한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입환의 속도를 25km/h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환작업을 하기에 앞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확인과 협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차량입환은 입환신호기, 입환표지, 차내신호를 사용하거나 입환담당 직원의 입환전호에 의한 유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차량운전 중에서 본선과 관련된 입환작업과 장내신호기 외방에 걸친 입환작업의 경우에는 정거장에 진출입하는 열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우려가 있어 특별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승인 없이는 작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