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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신도시 LH 5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 [인터넷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새실로 54 (가촌리 1276-3)
❚공급대상 : 양산신도시 LH 5단지 10년 공공임대 575호 중 86호 (74㎡형 16호, 84㎡형 7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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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주택은 금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공고일 현재 48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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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양산신도시 LH 5단지”는 “양산물금2 41블록”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한 단지 내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혼합단지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2.15(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2014.05.07(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2014.09.03(수), 2014.10.24(금), 2015.06.10(수) 잔여세대 추가모집 공고 이후 당첨자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가 발생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1997.12.15 이전 출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임대기간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됨) 그러나 청약저축 등 가입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16.12.15)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제출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예비입주자 포함)되어 계약체결한 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취소)한 자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2층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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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주택 21층 7개동 575호 중 86호
| 공급대상 |
블록 | 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 대지 지분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 호수 | 최초 입주일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41 | 10년 공공 임대 | 074.9700A | 확장 | 74A | 74.97 | 26.4888 | 101.4588 | 4.3305 | 27.0819 | 132.8712 | 57 | 21 | 80 | 64 | 16 | 16.06.02 |
084.9600A | 확장 | 84A | 84.96 | 30.0185 | 114.9785 | 4.9075 | 30.6907 | 150.5767 | 65 | 21 | 289 | 249 | 40 | |||
084.9800B | 확장 | 84B | 84.98 | 30.0256 | 115.0056 | 4.9087 | 30.6979 | 150.6122 | 65 | 21 | 82 | 72 | 10 | |||
084.9500C | 확장 | 84C | 84.95 | 30.0150 | 114.9650 | 4.9070 | 30.6871 | 150.5591 | 65 | 21 | 124 | 104 | 20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타입 |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74A | 16 | 46,000,000 | 9,200,000 | 36,800,000 | 456,000 |
84A | 40 | 57,000,000 | 11,400,000 | 45,600,000 | 462,000 |
84B | 10 | 57,000,000 | 11,400,000 | 45,600,000 | 462,000 |
84C | 20 | 57,000,000 | 11,400,000 | 45,600,000 | 462,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임대료 감소) 전환한도 및 임대료 차감액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 원) | ||||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추가 부담액) | 최대 추가 납부시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차감액) |
41 | 074.9700A | 74A | 87,000,000 (41,000,000) | 251,000 (205,000) |
084.9600A | 84A | 99,000,000 (42,000,000) | 252,000 (210,000) | |
084.9800B | 84B | 99,000,000 (42,000,000) | 252,000 (210,000) | |
084.9500C | 84C | 99,000,000 (42,000,000) | 252,000 (210,000) |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소) 전환한도 및 임대료 상승액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 원) | ||||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환급액) | 최대 추가 납부시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상승액) |
41 | 074.9700A | 74A | 14,000,000 (32,000,000) | 562,670 (106,670) |
084.9600A | 84A | 15,000,000 (42,000,000) | 602,000 (140,000) | |
084.9800B | 84B | 15,000,000 (42,000,000) | 602,000 (140,000) | |
084.9500C | 84C | 15,000,000 (42,000,000) | 602,000 (140,000) |
- 임대보증금을 환급(임대료 상승)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 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 최대2회 가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형 | 타입 | 계(원) | 택지비(원) | 건축비(원) |
074.9700A | 74A | 167,585,000 | 43,115,000 | 124,470,000 |
084.9600A | 84A | 189,476,000 | 48,860,000 | 140,616,000 |
084.9800B | 84B | 192,491,000 | 48,871,000 | 143,620,000 |
084.9500C | 84C | 192,509,000 | 48,854,000 | 143,655,000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舊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음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현재 만19세 이상(1997.12.15 이전 출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청약저축 등 가입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기계약 체결한 계약자 및 계약자의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공사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따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Ⅲ |
| 신청시 확인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 곳 이상 당첨될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모집공고일 이후 해약세대 포함)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지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16.12.15 기준 7.0%)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Ⅳ |
| 신청일정‧장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자 : 2017.01.04(수) 10:00 ~ 17:00
■ 신청장소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현장방문 접수 절대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유의사항 |
■ 팜플렛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Ⅴ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계약체결 (당첨자) | |
2017.01.11(수) 14: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당첨자를 대상으로 서류접수하며, 주택여부 전산조회 및 소명절차 완료 후 개별통보 합니다. | ||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주소 :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 |||
|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필요 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한 내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발급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공사를 예금주로 한 계좌에 계약금이체. 현장수납 불가) |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 불가) | ||
④ 배우자 계약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인감증명 방식 | 서명확인 방식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Ⅵ |
| 유의사항 |
| 지구여건 및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05.07)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41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코오롱글로벌(주) (120-81-50012 )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 LH 양산사업단
-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2층
■ LH 콜센터 : 1600-1004
- 이용시간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 055-362-7281~2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LH 청약센터 : apply.lh.or.kr
2016.1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