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선생님~병가는 계약월 수로 결정이 되므로 1년 계약자이기에 60일 병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병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가 60일을 다 사용하고도 근무가 어려운 경우는 계약해지될 수 있기에 병가를 더 사용해서 환수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더 사용한 병가는 남은 연가가 있으면 연가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연가로 처리했는데 이미 연가를 다 사용했다면 연가 초과 사용으로 환수되는 것입니다. 이 환수를 퇴직금에서 빼게 되겠지요.
첫댓글 선생님~병가는 계약월 수로 결정이 되므로 1년 계약자이기에 60일 병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병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가 60일을 다 사용하고도 근무가 어려운 경우는 계약해지될 수 있기에 병가를 더 사용해서 환수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더 사용한 병가는 남은 연가가 있으면 연가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연가로 처리했는데 이미 연가를 다 사용했다면 연가 초과 사용으로 환수되는 것입니다. 이 환수를 퇴직금에서 빼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