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3순환 첫 수업에서 다뤄주신 근로소득세와 초과부담에서 조세에 관한 내용일 때에는 대등변화 관점에서 보상수요 곡선을 그린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보상변화 관점에서 그리게 되면 첨부한 사진의 동그라미 친 부분만큼, 그리고 빨간 빗금친 면적만큼이 초과부담인 것 맞나요?? 조세수입과 겹쳐서 뭔가 초과부담 크기가 헷갈리는데, 그냥 별도로 인식하면 되나요..? 그리고 보상변화 관점에서 보상수요곡선을 그려도 크게 상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조세를 걷은 크기를 판단할 때 나중의 선택점이 필요하고 이로부터 대등변화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등변화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보상변화로 답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 보상변화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선택점에서 조세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없고 어차피 나중 선택점에서 조세크기를 가져와서 억지로 짜맞춰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