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농지원부는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해야 한다.
-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역마다 지원센터가 있기에 미리 전화로 문의해보면 된다.
- 구비 서류 -
농지(전,답)가 1,000㎡(약 300평)이상 이라면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면사무소등 관청에 양식이나 인터넷검색후 출력 가능)
~ 경작사실 확인서는 해당 농지 관할지역 동네 이장 서명 or 거주자 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함 = 해당 농지가 본인 소유라면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 임대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 처리기간이 약 30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10~15일내에 처리되기도 함. (담당자 말로는 직접 품질관리조사원이 나와 경작 사실을 확인한다네요~)
정책자금 융자․보조금 지원 등 농업경영체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서 발췌 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료 감면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 감면혜택과 국민 연금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시는 분들이 해당 되겠죠.각 공단 대표 전화를 해서국민건강관리공단 : 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원이 잘 모를경우 해당 지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만 불러 주면 된다고 합니다.공단에서 농어업소득 및 그외 소득등을 확인해 해당여부를 최종 결정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40,950원 한도내에서 본인 부담분의 최대 50%를 지원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22% 기본감면 농지원부로 농업인 확인시 28% 추가지원으로 최대 50%의 금액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22% 기본감면 농지원부로 농업인 확인시 28% 추가지원으로
최대 50%의 금액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잘읽었어요감사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 합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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