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하려고하는데요. 예전에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두번째 재신청까지 금지명령을 내주었는데 2017년 3월부터 개인회생 파산 법조항이 변경되어 어떤 법원이든 금지명령을 내주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맞나요? 개시결정때까지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을 감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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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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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좋은세상
17.08.07 22:07
첫댓글
재신청시 금지 명령을 해 주는 법원이 우리나라에는 더이상 없습니다.
법 규정은 바뀐 것 없고 그냥 재신청시 금지명령을 안해 주는 것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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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은 바뀐 것 없고 그냥 재신청시 금지명령을 안해 주는 것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