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리핀 신정부, ‘임시직 계약’ 철폐 의지 표명 | |||||||||||
---|---|---|---|---|---|---|---|---|---|---|---|---|
게시일 | 2016-07-27 | 국가 | 필리핀 | 작성자 | 현성룡(마닐라무역관) | |||||||
필리핀 신정부, ‘임시직 계약’ 철폐 의지 표명
□ 임시직 계약 철폐 입장
○ 주요 대선 공약으로 채택 - 2016년 6월 30일 공식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당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5개월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해고하는 방식인 임시직 고용계약(Contractualization, ENDO) 철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
○ 고용노동부 장관 예정자, 위반 기업 처벌 강화 발표 - Silvestro Bello III 노동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임시직 고용은 법이 규정한 경우(프로젝트 및 시즌별 고용)에만 가능하며,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임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반복할 경우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함. - 그는 특히 이러한 행태가 자주 발생하는 쇼핑몰 운영업체를 엄격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밝힘. · 쇼핑몰 운영업체 대부분은 판매원을 5개월 단위로 고용하거나, 인력 송출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음.
□ 주요 쟁점
○ 기업의 임시직 고용계약(Contractualization) 형태 - 필리핀 근로자의 채용 지위는 정규직(Regular), 임시직(Casual), 견습직(Probationary)으로 구분됨. - 견습직의 경우 사전에 노사 간 합의가 없는 한, 6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비정규직, 견습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5개월 후 다시 채용하거나 인력 송출회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위법사항으로 간주됨.
고용 형태 관련 필리핀 노동법 주요 내용
자료원: 필리핀 노동법
○ 엄격한 정규직 해고 규정 - 필리핀 노동법상 복리후생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의 차이는 거의 없음.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근로 환경, 초과근무 수당, 유급 공휴일, 연말 보너스, 퇴직금 수령, SSS, PhilHealth, Pag-Ibig, 노동조합 참여 및 집회의 권리를 보장받음. · 필리핀 3대 보험: SSS(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제도), PhilHealth(건강보험), Pag-Ibig(주택보험) -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피하려는 이유는 정규직의 해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임.
해고 절차 및 관련 필리핀 노동법 조항
자료원: 필리핀 노동법
□ 시사점 및 전망
○ 노동법 준수로 노사분쟁 예방 필요 - 단기 비용절감을 위해 임시직을 활용해 노사분쟁이나 기타 사유로 관계기관에 적발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 성공적으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현지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친밀한 노사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해고절차 준수 -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노동법의 해고절차를 준수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해고 사유를 제시해야 함. - 철저한 해고관리를 위해 평소 근로자의 근태, 상벌 사항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서 잘못한 경우 구두 경고보다는 문서화해 본인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함.
자료원: 필리핀 노동부(DOLE),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