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isitlove?
생소하고 관련되기 시작하면 겁부터 나는 이름, '검사'
흔히들 막연히는 알고 있는 검사=권력의 핵 이라는 생각
이 공식이 대체 검사가 가진 어떤 점에서 나오는 건지, 또 이러한 검사의 막강한 권력이 어떤식으로 악용 될 수 있는걸까
검사가 되기 위해선 가히 대한민국 최고,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그 합격자들이 모인 사법연수원 내부에서 다시 한번 최고의 수재들이 경쟁하여 상위 20% 내에 들어야만 한다.
경쟁에 경쟁을 거쳐 그 길을 뚫고 온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인 것이다.
위와 같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임용의 길에 오르게 된 검사들은
임용에 앞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대한민국 검사 선서
위와 같은 선서를 하고 그제야 임용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정식 검사가 되어 부여 받는 권한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번째로 대한민국 검사를 권력의 핵심으로 만들어주는 것, 기소독점권이다.
말인즉슨 법원에 대한 공판청구권을 검사만이 독점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았을때 오직 대한민국 검사만의 고유 권력이다.
미국과 영국은 사법경찰관들의 기소권도 인정하여 권력의 균형을 신경쓰는 반면,
한국의 형사소추권은 오직 검사에게 일임되어 있다.
때문에
위 문장에서 볼수있듯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아직 크게 와닿지 않고 생소할 것이다.
그래도 대체 왜?
부연설명을 넣어 말을 완성해보자면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 경찰관 지휘권과 더불어 기소권을 검사가 혼자서 독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있고 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모든 증거를 구비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다면 그걸로 수사는 종결된다.
물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를 방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볼 수 없지만 법률에 규정된 공식적인 검사의 권한인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불기소처분의 예가 기소유예이다.
소추조건이 구비되고 범죄가 인정됨에도 오직 '검사의 판단' 하에 기소를 하지 않는 것.
괜히 옛말에 검사를 건드리면 3대가 피본다는 말이 있는게 아닐 것이다.
두번째로, 한술 더떠서 검사는 범죄 중 일부 기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가지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순수 검사의 재량 하에 1가지만을 기소하거나 혹은 위와같이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역시나 밉보여서 좋을 게 없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이진욱 사태를 예로들면
이진욱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 항목에 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전에 명시된 죄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이 역시 검사의 재량적인 판단 하에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검사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정도를 추구하여 진실을 밝힐 뿐이다. 또한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기소하지 않는 것.
실제로 기소된 사건 중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낸 경우는 3%미만이라고 한다.
피고인과 피의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확정 판결을 받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으며
검사는 이를 명시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것에 검사의 재량이 개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로,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이다.
모든 검사는 조직내부에서 하나인 유기체라는 것이다.
한 검사가 관할하는 사건을 다른 검사가 승계하여 처리할 때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검사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을 본인 자신이 수사권을 지휘하여 수사도 가능하다.
당연한 말이다.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어 어느 검사가 수사를 하든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흔히 느와르 영화에서 조폭들과 검사들의 팽팽한 기싸움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동떨어진 것으로 조폭들은 경찰관 한명에게도 꼼짝 못한다. 하물며 그들의 지휘관인 검사에게야 두말할 것 없다.
동일체의 원칙 하에 한 명의 검사를 건드린 다는 것은 곧 검찰청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검사가 권력을 가지는 핵심적인 부분만을 적어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것 만도 아니다.
실제로 한화그룹의 소송사건에서 재판담당 판검사의 선배, 학부시절 교수 등으로 법무팀을 꾸려 대응하는 등
학연과 지연에 상당히 구속받는 점이 없지는 않고
국회의원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한수 접고 들어가는게 현실이다.
다만 위와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검사는 수사에 있어 막대한 권력을 가지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권력의 남용 없이 정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공권력 너무쎄
대체 어느나라 검사 수사중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해주냐고 ㅋㅋ 미친나라임
기소권독점 저게 큰 문제구만
아니 9수해서 20프로 안에 어떻게 들어간거지 진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눈에 꽂히네ㅋㅋ 현실은 힘있는 중심세력 돌보는 검사아닌가요,,, 불기소처분 뜻 이제 알았음 엄청난 권력이네. 열심히 공부한거에 비해 월급도 적게 받으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힘있는 사람들과 싸우기란 힘들거 같음. 세상의 정의를 위해 피터지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있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권력이 주어진다는 건 안타깝다,,,, 당연한 순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