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 인가?
대한민국의 법관은, 성역[聖域] 인가? 치외법권(治外法權)인가?
감방에서는 법은 Ⅹ이라 한다. 판사 Ⅹ 꼴리는 대로 재판하고 선고 형량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를 Ⅹ 밥이라 한다. 또한 엿장수가 기분에 따라 마음 대로 가위를 치는 엿장수 판결이라 한다. 그러면 신성모독인가?
작금에 재판 거래 사법농단 죄로 구속된 양승태는 대법원장에 취임하여 판사들에게 전심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했다. 말인즉 1심 판결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3심제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양승태 등 일당은 할 일이 없어서 재판 거래를 했고 사법농단을 했단 말인가?
대법원의 판결문은 샘플이 있다.
1. 상고심특례법에 의하여 기각한다.
1. 전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지 않았으므로 기각한다.
대법원 판결문의 99%는 이렇다.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결정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기각한다.
재정신청 기각률은 99.999%다. 이런 재판은 유치원생도 이보다 더 잘한다. 그래서 엿장수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지적하면 신성모독죄인 취급한다.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 증거로 새로운 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의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종전의 판결을 유지하려 한다.
법은 왜 있는가? 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관을 임명한다. 임명권자에게는 관리 감독권도 있다.
국민의 재산과 행복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법원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의 재산과 행복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데도 침묵해야 하는가?
재판이 개판으로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여 재판 피해자가 국보1호 남대문을 불태우고 대법원장 출근 차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언론도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금기사항이다.
그렇다면 무전유죄 무권유죄의 해는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의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올바른 소리에 대하여 일부 정당에서는 견강부회 (牽强附會)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 탄핵이 왜 헌법위반이고 현저하게 잘못된 판결을 지적하는 것이 사법독립 침해라 하는가?
양승태는 1948년생으로 알고 있다. 나는 1949년생이다. 감방에서는 나이는 영치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양승태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양승태와 그 일당의 짓거리를 보라!
재판은 상식이다 상식을 모아서 법률로 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뭐가 헌법 부정인가?
대한민국의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 하였고, 같은 제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양심을 속이고 독립하여 심판하지 않으면 탄핵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권리다.
재판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가려 피해자가 없게 하고 공판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다.
나는 1978년 10대 총선 때부터 선거에 참여하였다. 김경수 지사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인가?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죄형법정주의다.
국정원 댓글은 국가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한 댓글 부대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악성 댓글을 달았다.
그래서 약100만 표 차이로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표차는 당시 국정원 댓글 부대가 없었다면 당선이 어려웠다.
그래도 경쟁자이었던 문재인은 즉시 승복하였고 당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두루킹이 한일은 언론사의 보도된 기사에 박수만 쳐주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표현이었고 상대방 후보의 수준 낮은 언행과 정책에는 부동의 하였을 뿐이었다 그것이 왜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두루킹의 여론 몰이로 약550만표 차이의 압승을 했다는 것인가? 선거운동원이 표를 얻어 주겠다는데 거부할 운동원이 있겠는가. 김경수는 선거 운동원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실행했을 뿐이다.
이것이 대통령을 조사하고 탄핵하여야 한다는 것인가?
정대택 민주민족수호뿌리회 공동대표 webmaster@dasanjournal.co.kr
첫댓글 # 김경수는 무죄다
엿장수 판결의 희생양 김경수를 석방하라!
정대택 회장 님!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민족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 바랍니다.
南 열차 北 달린다…18일간 2600km 철도 공동조사
30일 시작…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 공동조사는 분단 후 처음
통일부 2018.11.28
http://www.korea.kr/policy/diplomacyView.do;JSESSIONID_KOREA=hzTVcdLSxpTNLbJzzcMFZLg6GSJCj2Kp5xygbNKqhKkvjnRvGJJR!-722146515!-219827710?newsId=148855877&pWise=sub&pWiseSub=B12
http://cafe.daum.net/gusuhoi/KucF/1424
필승 기원 합니다.
하느님과부처님진리는 논리로 대처하면 풀리지않고요, 순수한 직관으로접근해야 바른 이치를구할 수 있다합니다.감솨 眞理는하나인데,재판논리는각인각색수만개가존재한다합니다.
萬法歸一
그래서,크리스트는진리를구하기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희생당하고,석가모니부처는 기어이 험난한구도의길을 스스로 선택했다합니다. 감솨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2.11 07:29
고과 점수 제도로 재판을 운영하는 느낌을 받앗읍니다.
병합된 사건도 이후 병합을 누락처리하고 허술한 재판진행으로 누명쓰는 사람이 비일비재할 것 같읍니다.
저의 사건 경우 내집에 내가 들어 갔는데 건조물침입죄로 판결하고
벌금 때린 제 형사재판 기록보시면 황당한 재판에 억울하게 누명쓰는 사람도 비일비재할 것 같읍니다.
하도 재판이 기가 막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상고했는데 어찌 될런지.... 좌우지간 엉*리 재판 놀랬읍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4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7724
제때사용하지못한재산은모을수록짐이되고,명리는 드러낼수록작아진다합니다.
재색명리는 솟아오르는 독수리의날개에 돌을 달아놓는것이라합니다.
"재판은 신성불가침?" 예. 모든 판사들이 良心이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면 예 입니다만.
제가 만난 10 여명의 판사들은 良心있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재판은 신성불가침"은 한국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재판은 신성불가침?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감옥에 있나요?
"재판은 신청불가침? 대한민국에서는 개똥 같은 말씀입니다.
피해자가 득실거리는데...현실도 모르고 비극입니다.
사기꾼 잡는것 보다..... 또는 사기꾼 잡아도 소송이 더 어려운 현실이니
제도를 확 바꾸는 사법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승승장구하는 사기공화국이 될것입니다.
정회장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힘 내시고 필승 기원합니다,
재판이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 인가? 귀신이 씨나락 까먹는소리
피해자가 양산하는데...현실도 모르고 비극 헌법 국회 대통령이 국민이 있을 필요가 없고 까부셔야 합니다
정회장님 필승
경 -민주민족수호뿌리회 공동대표-축
소송에서 이기는길은 이겨야한다는 집착에서조차벗어나야 이길 수 있다합니다. 집착은강박이되고 이 강박이 바른 도를구하는 방법을해치고 또,
신성불가침의영역에휩쌓일수있다는 이치입니다. 감솨
법원이 저들맘대로한다는압박에서도 벚어나야한다는것입니다.
이치를모르고판결문을 해독하면 길은점점 멀어진다합니다. 이치와논리는같은듯 다른 개념으로알고있습니다. 관계없는댓글은자제하여주시면감솨
사람이겸손하여,대소유무이치를 깨달으면 어떤권력에도 초연하여져
참자유를얻는다합니다.감솨 합장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구속에 대하여 이해가 안갑니다.
홍준표는 왜 구속을 안시켰던건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헌데 정대택 선생님..저기..쪽지좀 봐주세요...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