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즉각 폐지하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가 지난달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는 보도가 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사관리사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이를 돌보는 보모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의 평균연령은 33세이고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4%, 고등학교 졸업자가 56%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8시간 기준 월 238만 원을 이용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이 시범사업은 임금 문제, 언어 문제, 평균연령 33세의 필리핀 여성이 보모로서 역할 수행 문제, 외국과 비교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평균연령 33세의 외국 여성이 고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아, 유아는 어릴 적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에 따라 인성 형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한다. 경험이 부족하고 어설픈 한국어로 보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매월 238만 원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비용 지급을 해야 한다면 잘 사는 사람을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다음으로 홍콩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 원이고, 싱가포르는 48만~71만 원이라고 한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월 238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한국과 이들 나라와 비교해보면 웃기는 일이다. 한국이 이런 나라보다 3배 이상 잘 사는 나라인가.
정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엉터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폐지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 한국인을 상대로 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월 238만 원을 지급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