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통 고소당시 피고인만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라면 고소는 부적법하다(82도 2072)
그럼 이혼심판청구는 남편, 부인 둘다 다 제기를 해야하고 한명만 이혼신판 청구를 했다면 고소는 부적하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읍니다.(제229조 제1항) 여기서 '이혼소송'이란 피해자(고소인)가 범인(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만을 말하므로 질문주신 위 판례는 옳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에서 체포 안된 피의자는 신청할수없나요 ? 체포안된 피의자는 직권만 가능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신청만 가능한건가요 ?
예, 학생분 생각이 그대로 옳습니다.
3. 피의자는 공소제기전 수사서류 열람등사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지문이잖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전 피의자의 변호인는 수사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경우도 여전히 피의자는 안되고 피의자의 변호인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
"피의자는 공소제기전 수사서류 열람등사할 수 없다"는 원칙적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판례는 예외적 판례로 볼 수 있고, 판례의 취지상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 자신도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