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어떻게 해야되는지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전문가 분이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공인중개사에 집을 보고 작년 10월14일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집주인이 나이가 많아 사위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실 소유주는 사위(제가 계약한사람)인데 세금문제때문에 장모이름 빌어 집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그 공인중개사 하고도 꽤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상황이라 하고요
또 같은 아파트 다른동에 집이 한채가 더있다고 공인중개사 사람이 그러더군요
어쨋든 본인과 계약하는게 아니라 찝찝함을 표시했고 그 집주인은 자기 못믿는다며
약간 투덜거렸죠. 공인중개사쪽에선 제가 찝찝해하는게 맞지만 이분이 실소유주니까 걱정하지말고
계약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어떤 여자분이 집에 오셨어요 .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자기집이랍니다.
아들과 같이 동행해서 오셨는데 2월에 남편(저랑 계약한사람)이랑 이혼을 했고 그 남편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기위주로 더 빼돌리려한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찾아오신 그여자분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그냥 계약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그렇게 아시라며 돌아갔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부동산에선 그 사위라는분이 실소유주는 맞고 계약적으로 아무문제없다
걱정하지말아라 그런상태구요
그이후 집주인(저랑계약맺은사위)과 통화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불안하게해서 미안하다
지금 이건물 소유를 자기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중이다 불안한부분 미안하며 계약을 실소유주를 불러 해주던
자기이름으로 변경후 계약을 다시해주던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처음 닥친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럴대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댓글 실소유가 누구인지는 나중에 소송이든, 합의를 하든 밝혀지겠지만, 우선 계약을 현재 소유자가 하신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명의 계약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명의인의 위임장을 징구받으셔야 할 꺼같습니다. 이미 지불하신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확보를 위해, 사위 명의 재산(예금채권,부동산 등) 가압류 하시기 바라며, 중개인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메일주세요~(kimpohero한메일)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을 전공했고, 건설회사 법무팀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생기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제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잘 아신다니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여??
제가 2월24일 이곳 성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이 6개월정도 비어있었고 그동안 집주인께서 수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벽지는 깨끗했고 씽크대와 장판은 지저분했습니다.
씽크대는 닦아쓰면 되고 장판도 오래비어있어서 그런거니 닦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하고 2주가 다되가는데 장판이 지워지지않고 더럽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당시 얘기를 안했기때문에 해줄수없다고 하네여.
그래서 청소업체문의했더니 10만원 정도라길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얼룩이 장판에 침투된거라 청소가 안된다고 하네여...그럼 장판 교체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은 못해준다 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여???
집주인이 자꾸 법을 운운하니....어디에다 저는 호소해야하는지....
이사하면 쓰려고 이불도 샀는데 쓰지도못하고 쪽잠을 자고있어여....ㅠㅠ
도와주세요......달달이 월세 40씩 내면서...더러운장판에 잠도 못자고.. 제돈주고 교체해야하나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