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의 음주운전이 특별한 것도 아니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음주운전 및 대물사고로 내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다혜는 5일 새벽 2시 51분경 혈중알콜농도 0.14% 상태에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바꾸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승용차에 승차하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것으로 보아 당시 문다혜는 만취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면 누구나 실수는 한다. 욱하는 감정으로 타인을 폭행하기도 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한다. 국민의 많은 수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고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음주운전을 두고 어떤 이는 살인 행위와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일응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음주운전이 살인과 같다는 논리대로라면 무자비한 폭행은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 또한 살인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 외 형사적 사건의 많은 부분도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문다혜가 전 남편인 서 씨가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도 태국 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되어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이 뇌물이라는 혐의, 모친 김정숙으로 받은 돈, 문재인의 책 운명의 출판사로부터 받은 2억 5천만 원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문다혜의 이번 음주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부 좌익 언론들의 문다혜 옹호 기사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 된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술을 먹고 운전했다’는 것만 보도하면 되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고 검찰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 처리따라 이 사건을 약식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검찰이 약식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문재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요란할 이유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다. 문다혜에 자신의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는 것을 옳지 않다. 여론재판이라는 것은 인민재판과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