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서 자동차 가압류를 11월에 하였더라구요..
저번주에 법원특송 스티커가 현관에 붙어있길래
워크신청도 했고 어디서 또 지급명령 신청했나 해서 안받았는데..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보고 생각나서
법원홈피가서 확인해보니 현대에서 가압류한 결정정본을 법원에서
발송한거네요..1차에 안받았으니 2차발송으로 나오는데
이건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받지말아야 하는지..
내용도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무방합니다. 급여 가압류의 경우는 제3채무자(사업자 대표)에게 송달되지만 자동차의 경우 명의자에게 발송됩니다.
네~~답변 감사해요~~~^^
첫댓글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무방합니다. 급여 가압류의 경우는 제3채무자(사업자 대표)에게 송달되지만 자동차의 경우 명의자에게 발송됩니다.
네~~답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