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을 들어가면서 단지내 상가동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단지내 상가건물에 대하여 층수를 높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의
2. 회신내용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복리시설인 상가등에 대하여도 동의여부 등 의결권을 부여하여 리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리모델링에 참여하지 않은 상가의 재건축과 관련한 사안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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