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구 소유의 민방위교육장 건립 부지와 노인복지회관회관의 매각을 결정했다.
부평구의회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2012년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구는 부평구 부개동 501번지의 민방위교육장 건립 부지 1천300.2㎡와 부평구 부평동 914번지의 노인복지회관을 매각 할 수 있게 됐다. 민방위교육장 건립 부지의 탁상감정가는 32억 1천 700만 원, 노인복지회관의 탁상감정가는 61억 2천900만 원이다.
구의 1년 부족 예산은 90억 원 정도로,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매각 결정된 노인복지회관과 민방위교육장 건립 부지는 새로운 민방위교육장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그동안 사용되지 않아왔다. 구는 쓸모 없어진 건물 등을 매각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당초 부평구 부개동의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청사도 함께 매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 상태로도 임대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구의회는 구시설관리공단 청사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유재산매각 결정이 남에 따라 구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과 민방위교육장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복지회관과 민방위교육장은 도시계획상 공공시설로 묶여 있다. 구는 이를 폐지해 실 거래가를 높일 생각이다.
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해당 지역을 인천시와 상의해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산업지역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 역시도 실거래가 상승과 함께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구는 위의 절차를 마친 후 지하철 7호선 개통 이후 해당 건물 등을 매각할 계획이다.
구의 관계자는 "노인복지회관 등 사용하지 않는 건물 관리비로만 1년에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이를 매각한다면 세수 확보와 함께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