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甲은 A법인의 공장신축을 위해 고용된 임원이다. 2007년 甲의 인건비에는 상여금
\30,000,000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7,000,000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A법인이 甲의 상여금을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 경우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甲의 상여금과 관련하여 세무조정해야 할 내용은?
답. 1.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 경우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상여)-한도초과액
-익금산입.손금불산입 23,000,000(유보)
2.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상여)-한도초과액
-손금산입.익금불산입 7,000,000(마이너스 유보)
궁금한점))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경우에서 한도초과액부분의 회계처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했다면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맞아서 그냥 세무조정 안해도 될 거 같은데 해답해선 '익금산입.손금불산입 23,000,000(유보)'라고해서 손금불산입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도초과액부분의 회계처리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손금산입.익금불산입 7,000,000(마이너스 유보)'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네요
2. 30모두 건.중으로 했다면 그중 23은 회사가 맞게 한거고 7은 사외유출(상여)임에도 자산에 포함 시킨것이기 때문에 잘못한거죠...비용을 자산화했다면 2가지 세무조정이 있는데. 먼저 자산화한 비용(7)을 인식하기위해 손금산입 7 마이너스 유보가 나온것이구요..이렇게 자산으로 부터 분리시킨 비용이 당기의 비용이 아닌 사외유출이기 때문에 다시 손금불산입 7 (상여) 한것같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결론은 건설중인 자산을 23,000,000계상 해야 하는데요 1.판매비관리비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조정 외에 자산미계상 된 23,000,000익금산입 유보를 해주고 2.자산으로 계상된 경우는 30,000,000이 자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조정 후에 자산을 27,000,00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자산 감액조정 손금산입 7,000,000마이너스유보가 나오는것 같군요
첫댓글 1.공장신축을위해 고용된 임원의 급여는 건설중인자산에 포함시켜 인식하는거죠..엄밀히 말하면 한도초과액 7을 제외한 23은 비용이 아니라 지금의 자산에 포함시켜(당기비용아닌 미래비용)인식해야겠죠..그래서 손금불산입 유보가 되는 거고요..
2. 30모두 건.중으로 했다면 그중 23은 회사가 맞게 한거고 7은 사외유출(상여)임에도 자산에 포함 시킨것이기 때문에 잘못한거죠...비용을 자산화했다면 2가지 세무조정이 있는데. 먼저 자산화한 비용(7)을 인식하기위해 손금산입 7 마이너스 유보가 나온것이구요..이렇게 자산으로 부터 분리시킨 비용이 당기의 비용이 아닌 사외유출이기 때문에 다시 손금불산입 7 (상여) 한것같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결론은 건설중인 자산을 23,000,000계상 해야 하는데요 1.판매비관리비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조정 외에 자산미계상 된 23,000,000익금산입 유보를 해주고 2.자산으로 계상된 경우는 30,000,000이 자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조정 후에 자산을 27,000,00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자산 감액조정 손금산입 7,000,000마이너스유보가 나오는것 같군요
아 정말 두 분 답변모두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