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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대한 헌법소원 #김명호
평생성공 추천 0 조회 726 20.10.07 05:15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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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0.07 09:21

    첫댓글 김명호교수는 이 암울한 시대에 살아있는 진정한 용자입니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한줄기 환한 빛을 비춰주는 밝은 횃불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한국인 최초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은 서두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박쥐독감에 불과한 코로나 '뻥'에 마스크 쓰는 돌대가리들
    자유는 물론 생존권 자체의 위협도 느끼지 못하는 개돼지들
    서서히 끓는 열탕에서 삶아 디지는 개구리科 개돼지들이다"


    제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제시를 했는데....
    음모론이다라고 몰아부치는 분들이 계셨는데....
    결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분의 빼도 박지도 못한 결정적인 자료와 사진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 20.10.07 14:08

    님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이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조금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여기서 이미 님이 하고자 하는 주장을 충분히 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동일한 주제의 글을 계속해서 올리는 동안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이나 신입회원들의 다른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글들이 계속 게시되는 이 까페의 분위기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도 요료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 들어왔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요료법에 관련된 새로운 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님께서 적으신 글들만으로도 님이 하고자 하는 주장은 충분히 어필이 된 것 같으니 이제 자제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20.10.07 16:08

    @허허허 카페지기님의 동의를 받고...글을 올리고 있는데요...ㅎㅎ

    요료카페이면... 요료에 대한 정보만 올려야 되나요.^^


    온 국민이 가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때문에...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김명호 교수가 청구취지에서 밝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 2, 2의2, 2의3, 2의4은(이하, ‘감염병법’)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유신헌법 등을 넘어서는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상식적 기본권 침해를 넘어 국민 개개인을 감시, 통제하는 법으로 폐지되어야 하고,

    2. 이재명 도지사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전체 한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향유하여야 할 기본권과 아울러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아닙니까?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ㅎㅎ

  • 20.10.07 20:41

    @평생성공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스스로에 대해 이 시대의 영웅 내지는 선각자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으신데
    님과는 더 이상 상식 선에서의 대화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작성자 20.10.08 07:53

    @허허허
    1. 카페의 운영지침이나 방향을 결정할 카페지기님도 댓글에서 "이 귀한 자료를 찾아오신 평생성공님의 정보탐색에 놀랍습니다. 정말 꼭 해야할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이 카페지기세요???

    2. 김명호 교수가 헌법소원 심판청구 (자신있게 "공개적으로 1천만원 내기 하겠다, 전현직 판검사, 헌법재판관들에게,")하면서
    증거 서류(수 많은 증거 입증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님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3. 님의 정체성이 의심이 되는군요..^^
    님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석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결여된 멍충이과입니까? 아니면 글로벌리스트의 똘만이 입니까?


  • 20.10.09 11:37

    @평생성공 ㅋㅋㅜ ㅜ

  • 20.10.07 16:48

    허허허님 의견에 동감, 100프로 입니다. 저는 여기 온지 얼마되지 않는데요, 마스크 반대자들 단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대하던 요로 카페와는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서 놀랬습니다.
    평생성공님과 같은 주장의 글과 댓글을 다는 분들이 몇 사람 정해져 있더군요.

  • 20.10.09 16:30

    요즘 날씨가 좋아서 대모산에 2시간 마스크 벗고 등산을 합니다. 마스크 안낀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두 마스크를 끼고 산에 오르랑 내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안따까운 심정이지요. 숨을 헐떡거리며 낼숨에는 CO2가 100배 많은데 그것을 충분히 배출하지 않고 또 들이 마시고 하면 폐에 손상, 혈액이 산성화되어 점점 체력이 나빠지지요. 학교 교무실 교사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는데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에게는 꼭 마스크를 끼라고 한다면서 학생들이 분노하더군요. 마스크를 항상 끼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감기에 더 잘 걸리고 염증이 많아지고 암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pH는 7.35-7.45 범위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약알카리성을 유지하는데 그 범위가 0.1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신체 장기의 기능이 협력하고 있지요. CO2 배출이 원할하지 않으면 혈액이 산성화되지요 우리 국민들의 과학상식이 세계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김명호 교수님이 고소장을 냈을까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후원회를 만듭시다. 우리 카페에서 후원회를 만들어 보세요

  • 20.10.07 21:42

    이 귀한 자료를 찾아오신 평생성공님의 정보탐색에 놀랍습니다. 정말 꼭 해야할 일입니다. 정치꾼들은 자기들 권력 유지하려고 코로나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노예근성이 있어서 시키는대로 너무 잘 해요. 우리 스스로가 정치독재를 뒷바침해주는 꼴입니다.

  • 작성자 20.10.08 08:18

    당연히 우리 카페가 요료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하지요..^^

    그러나,

    1) 온 국민이 코로나 공포팔이로 인해 마스크 강제 착용의 '정신적 강간'을 당하고 있고,
    2) 전 국민이 마땅히 향유하여야 할 기본권인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하면서 국민 개개인을 감시, 통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문제는

    전 국민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에..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안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자제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10.08 13:24

    카페지기 생명수님이 이러시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들 잠자코 있는지 알겠습니다.

  • 20.10.11 15:16

    ㅠㅠ .....ㅠㅠ요료카페가 왜 이리 되었는지 ...ㅠㅠ

  • 20.10.10 14:41

    참으로 안타깝네요!~거의 생각이란걸 안하는 수준에까지 온거 같네요!~
    그냥 메스미디어 에 집단세뇌 돼어 코로나란 거짓농간에 휘둘려 똥된장 모르시는분 들
    쓰라면 쓰고 벗으라면 벗고 맞으라면 맞고 그냥 인간이길 포기한것 같아
    무지 안쓰럽우면서도 화가 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영업장 페쇠 에 경기를 완전히 죽이는
    이상황이 진정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일거 같읍니까?
    좀 생각좀 하고 사십시요!~

  • 20.10.12 22:14

    할 말 없으면 광화문 태극기부대 프레임만 걸고 계시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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