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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대한 헌법소원
'부러진 화살' 주인공 "실내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은 부당" 헌법소원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8.30 17:50수정 2020.08.30 17:50
https://www.fnnews.com/news/202008301750237175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대 청구
"공포 조장, 자유·생존권 위협"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63·사진)가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56)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김 전 교수는 "코로나가 특별한 치료 없이 완치될 수 있는데도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 등으로 민중을 공포에 몰아넣고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김 전 교수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이를 입증하는 관련 자료 및 사진 등도 냈다.
'코로나 계엄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 등
'부러진 화살' 주인공 "실내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은 부당" 헌법소원(파이낸셜뉴스, 2020.8.30)
이재명 "마스크 착용 헌법소원 '문제 제기할 만하다' 생각"(신동아, 2020.9.11)
미 펜실베니아 연방법원, '코로나 빙자' 통제조치 위헌
질문자: 유선준 파이낸셜뉴스 검찰 출입기자 답변자: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현재 살고 있는 자택의 지역이 어디인지 => 경기도 수원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공포조장’ 바이러스를 빙자해 모든 실내에서 ‘정신적 강간’고문 프로그램인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2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구 이유, 배경 등 청구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일목요연한 부연설명을 더 달라.
=> 코로나는 박쥐들에게 유행된 독감으로 조류독감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치료없이 완치되는 질병이다. 그럼에도 지배권력은 허위 진단으로 사망자수를 조작하고, 창녀언론들을 동원, 어리석은 민중을 공포로 몰아넣고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하며 독재권력을 휘두르려는 거다.
과학적 근거없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미착용자를 죽음의 전도사로 세뇌시키며 그를 추적하는 QR code를 등록시키고 있다.(민변,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 위헌, 중앙일보, 2020.7.30) 더 나아가 백신 접종을 통해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베리칩을(백신 접종증) 심으려 하고 있다. 사실들 자체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태들은 너무나 명확하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모든 형태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지 오웰에 100% 동의하는 본인은 수많은 선조들 피의 댓가로 얻은 지금까지의 자유마저 빼앗길 위기에 나서는 것 뿐이다.
-정부를 필두로 한 범국민적인 코로나 방역체제와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들이 있다. 시민들 조차도 마스크를 안 쓰면 눈총을 주는 등 국민 호응이나 범국민적인 자정 능력이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는데.
=>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는 인간의 면역력으로 자연치유될 수 있는 감기다. 사람 개개인이 위생에 좀 만 신경쓰면 방역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다.
네덜란드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스웨덴은 코로나 초창기 부터 집단 면역, 즉 인간의 면역력에 맡겼다. 그 결과 오두방정의 방역소동 벌인 여타 국가들보다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Corona update).
범국민적인 자정능력이니 뭐니하는 소리는 위에 언급한 백신실험 대상으로 좋은 먹이감이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빌게이츠가 추진하는 베리칩 백신의 몰모트 우선 대상에 올랐다는 말이다, 2009년 돼지독감 백신 실험대상으로 인도 등 후진국 처럼.
-다른 지자체와 경기도청을 비교했을 때 코로나 대응체제가 다르거나 부당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인가. =>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을 턱이 있나? 다 한통속이거나 위의 지시라면 '꺼뻑' 죽는 인간들인데.
-정부가 주가 돼서 코로나 대응에 나서는데, 정부를 빼놓고 경기도청만을 상대로 청구한 이유는
=> 지난 5월 부터‘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한 상태이니, 정부를 제외한 건 없다. 수원에 살고 있는데, ‘마스크 강제 착용’을 이재명이 총대 매고 제일 먼저 나섰길래, 한 것 뿐이다.
-부러진 화살 영화 상영 후 계속해 민형사 송사에 나선다고 알고 있다. 부러진 화살 사건 외에도 민형사 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한 건수가 대략 총 몇건 정도인가.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헌법소원 2건,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에 대한 헌법소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밖에 없고, 부러진 화살 2012년 이후,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관련 고발, 2019년 공수처법 통과 관련 고발 2건(http://seokgung.org/kwna.htm#nn), 2020.5.8(살아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은행 사망신고 등록 고발), 2019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4건 등 약 10여건이다.
-최근 본인의 민형사 소송이나 헌법 소원 청구 기준으로 대표적인 의혹 제기 사건들은 무엇인가.
=> 내 개인적인 사건은 없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위한 헌법소원, 고발 사건으로 위의 언급한, 공수처법 위헌, 코로나 공포팔이에 의한 독재추구 저지 그리고 사법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우리은행 관련 사건(http://seokgung.org/jun/han2.htm#saju). 이 사건의 본사건이 재미있다. 쟁점은 전자소송과 한정후견인 제도가 판사들 재판테러 수법으로 자리잡았다는 것.
* ‘의혹’이란 표현이 맘에 들지 않음. 명백한 증거들로 입증되었음에도 의혹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부패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 예를 들어 4.15부정선거 증거들이 인터넷에 넘친다.
-계속해서 주제를 가리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사회에 분노한 소송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그 누구 편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는 너무 썩었다, 국민들 개개인도 포함. 체념하고 살다가도... 그래도 잘못된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을 고소 고발 헌법소원으로 남기는 것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수많은 소송, 헌법소원 들 중 단 한건도 합법적으로 기각 각하 불기소 된 것이 없다. 공개적으로 1천만원 내기 하겠다, 전현직 판검사, 헌법재판관들에게, 단 한 건이라도 위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발견하는 경우에 1천만원 내기하자고.(* 언제든지 내기 받아주겠다) 단서: 법원이 위법하게 만든 위법판례 내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이 나라는 성문법국가이므로 판례는 법이 아니기에.(*법원 헌재 년놈들이 멀쩡한 법을 위법판례로 사장시키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다.)
-부러진 화살 사건에 대해 아직도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 말해 무엇하나? 입만 아프다. 박홍우, 석궁으로 쏴 죽였어도 무죄다, 정당방위로. 생각이 아니라 진실이고, 알기쉽게 얘기해서 법원 양아치년놈들의 집단 폭행이었음. 왜? 이회기가 중간에 사표냈겠는가? 모든 게 조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총과 조폭 동원하고도 집행유예 받은 한화 김승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석궁 사건이 아니라, 그 계기가 된 교수지위확인 민사사건이다.
그 사건에서 사학재단과의 대법원의 첫번째 기획 재판거래가 폭로되었던 것(참조: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범죄, http://seokgung.org/crime.htm). 그것이 대중에게 까발려질까봐 언론들 동원해서 ‘석궁테러’라며 석궁사건만으로 도배질 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4.15 부정선거 들추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문재인이 코로나로 몰아가듯이(* 전광훈이 8.15이전에 부정선거 자료를 전국 법원 판사들에게 배포했다). 그결과 석궁사건으로 밝혀진 것은 95년도 성대입시 문제가 틀렸다는 사실 하나 뿐이고 그마저도 성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민중이 멍청해서 본질은 흐려지고 항상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봐라 이 나라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사건들이 있나? 천안함, 4대강 비리, 세월호, 제18대 대선/4.15 부정 선거 등
-청구서 다수에 욕을 섞어 기재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청구서까지 욕설을 기입하는 이유는
=> 도독놈을 ‘도둑놈’, 사기꾼을 ‘사기꾼’, 머리 나쁜 인간들을 ‘돌대가리들’ 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 되었는가? 어디 다른 좋은 표현 있으면 알려달라.(* 박상용 검사라는 인간도 도둑놈이란 표현에 반항하길래, ‘좋은 표현 알려달라’하니 좀 생각하다 그냥 조서에 기재했다, http://seokgung.org/diary8.htm#03192013)
참고로 얘기하면 그에 대해 법적 내지 논리적으로 반항하는 인간들 하나도 없었다. 그저 지들이 만든 위법판례들로 개소리, 완전히 법무시하고 입법부처럼 노는 것이 이 나라 법원, 헌재다. 헌재(정확히 말해서,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와 법원이 법도 모르는 돌대가리들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사건’을 보라 http://seokgung.org/kwna.htm#hsjun
-기자들에게까지 욕을 이메일로 하고 있다. 기자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던데.
=> 발품도 안 팔고 그저 권력에 아부하며 기사들 파는 매문가들, 혐오 경멸한다. 헌데 뭐~ 기자들 뿐이겠는가? 교수들, 판검사들, 경찰들, 의사들, 구청직원들, 업자들… 60여년 살면서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사람 즉, 보편적 정의에 따라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 거의 못 봤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말들이 많다. 정부에 편향된 검찰 인사를 낸다던지, 이색적인 행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집에 TV도 없고 인터넷 정치기사들 거의 읽지 않아서 추미애가 구체적으로 무슨 위법 행위를 했는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공수처법 위법하게 통과시킨 이인영, 문희상과 같은 종자임에는 틀림없다. 같은 쓰레기통속에서 노는 인간인데, 말할 것이 뭐 있나? 작년 말에 만난 전직 교수 말, ‘조국이 특별하지 않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이 나라 고위층 인사들은 언제든지 비리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들이다’ 서글픈 건 서민들도 그렇게 많이 물들었다는 거다.
-현재 무직이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 무직 아니다. 늘 공부하고 있다, 4년 10일의 불법감금 시절에도(석궁사건으로) 수십 내지 100여편의 조류독감 관련 논문들을 읽었다. 그 덕분에 현재의 코로나가 사기라는 것을 100% 확신하는 거다. 특히 약 5-6년 전부터 인생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머리 돌아가는 것은 아주 좋다. 학위논문같은 쓰레기 아닌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다, 한글의 구조단어 고안(2015년 한글사전학회 발표), A Topological View of Molecule 등 참조: http://seokgung.org/changeforcedirection.htm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 이 나라 민족성 개조해야 한다, 도산 안창호가 주장하였듯이.
* 모두 백신 맞아야 한다며 지랄 발광할 인간들에게 백신이란 약화된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함으로써, 면역체계로 하여금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 만들게 하는 약. 따라서, 백신 맞으면 니들 몸에 항체 생겨 바이러스 걱정할 필요 없고, 안 맞은 사람들 죽는 게 니들이 바라는 거잖아? 헌데, 왜? 니들이 죽기 바라는 사람들 백신으로 살리려고 지랄들이냐? 하여튼 웃기는 돌대가리들이야. 바이러스 차단할 수 있다며 마스크 쓰는 돌대가리 개돼지들아! 니들도 주제넘은 간섭마라
주제넘게 '마스크 강요'하는 개돼지들 다스리는 법(2020.8.27) |
2020.9.4: 위법한 사전심사 각하에 대한 지적 비판 및 제2청구서(등기번호:14013-0399-5580) ......
4. 2020헌마1142에서의 보충성에 대한 위법성 지적 문형배, 이선애, 이종석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이 행정소송 거치지 않았다는 개소리로 사전심사 각하했는데, 그는 다음과 이유로 위법하다.
(1) 이재용 미친놈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하 ‘코로나 계엄령’)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같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경기도민과 방문자 모두에게 내려진 법령이다, 즉 경기도 법령.
(2) [공수처법]과 같은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가능하다는 점.
(3) 현재 ‘박쥐독감’ 즉 감기에 불과한 코로나를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조장하고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자유 및 생존권 위협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 적절한 판례.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게 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
*위 3년놈들은 마스크 권고관련 헌법소원도 사전심사 각하한 전력의 상습범들 =>마스크 착용 권고 미제한 위헌확인(2020헌마195, 2020.2.18) 참조: 문형배, 이선애, 이종석 이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의 범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청구서, 등기번호: 14155-0142-1456)
대중교통 승차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재명 "마스크 착용 헌법소원 '문제 제기할 만하다' 생각"(신동아, 2020.9.11)
미 펜실베니아 연방법원, '코로나 빙자' 통제조치 위헌
1. 청구인: 김명호
2. 청구취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 미친놈이 박쥐독감, 즉 일명, 코로나 ‘공포조장’ 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모든 실내에서 ‘정신적 강간’ 고문 프로그램인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을(이하, '코로나 계엄령') 발동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입증자료: 이재명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노컷뉴스, 2020.8.18)
3.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등
4. 코로나 계엄령의 위법성, 즉 코로나 공포팔이 및 마스크 강제 착용의 '정신적 강간' 고문 입증 자료들 조류독감의 일종인 코로나는 박쥐독감으로 돌대가리들에게 공포조작할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 그 목적은 바이러스 백신 핑계로 인체에 ‘베리칩’ 주입하기 위함이다. 그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 사망수 조작 (Fox News, 2020.4.9) ... 박쥐독감과 다른 독감 등과의 치사율 비교 미국 질병본부 실토, '코로나 사망자 발표'의 94%는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CDC Now Admits that 94% of COVID Deaths Had 'Another Cause of Death', 2020.8.31)
'When the Covid data is reported, the other causes of death are simply not mentioned.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RT-PCR test used to “identify” Covid (PCR positive cases) is totally meaningless. A positive PCR does not confirm that the patient has the Covid disease' (PCR에 의한 '확진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확진자'라고 해서 '코로나 환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② 코로나 과장 및 공포분위기 조장하며 세계언론 선동한 파우치(Fauci)는 자신의 논문,
Covid-19 — Navigating the Uncharted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20.3.26)에서 ‘코로나는 보통의 유행성 독감’일 뿐이라고 자기모순의 결론=> 거짓말장이 셀프인증.
마스크 필요없다는 파우치(60 minutes, 2020.3.9)
다시 말해서, 파우치는 독감에 베리칩 백신 선동하는 현대판 나찌 선전장관 괴벨스 파우치가 강력하게 지원한 2009 돼지독감 백신 => 어린이들 뇌손상
1. [엔드게임] 코로나 사기극-빌 게이츠와 록펠러의 바이러스 & 백신 사기극
2. 생체칩-삼성 바이오칩•의료민영화
③ 인간 통제의 베리칩편(MBC 서프라이즈, 2013.1.27)
④ 코로나 진단 사기 폭로한 탄자니아 화학자, 마구풀리 대통령(2020.5.4)
⑤ 베리칩 장착 백신 범죄자, 빌게이츠 체포 요구한 이태리 의원, Sara Cunial(2020.5.14)
⑥ 베리칩 발전 근황| 빌게이츠와 저커버그의 야욕ㅣ6G 인체 수중통신(spika studio, 2020.5.23)
⑦ 코로나는 독감 수준- 독일 내부 보고서(글로벌 리서치, 2020.5.29)
⑧ 과학적인 근거없는 마스크 착용은 굴종의 증표(글로벌 리서치, 2020.7.22, 마스크는 부적)
⑨ 코로나 빙자의 통제 정책으로 피소당한 캐나다 수상 트뤼도(글로벌 리서치, 2020.7.23)
⑩ 네덜란드: '마스크 효과 증거 불충분'... 마스크 착용 권하지 않을 것(Forbes, 2020.8.1)
⑪ 스웨덴 : 마스크 착용 권고는 병신짓, 경제적 봉쇄조치 취한 적도 없음(Humans are free, 2020.8.4)
⑫ '마스크 강제 착용' = 관타나모(Guantánamo) 강제수용소의 '정신적 강간' 고문 프로그램
⑬ 미 펜실베니아 연방법원, '코로나 빙자' 통제조치 위헌
⑭ 코로나 사기, 완벽정리(2020.9.29)
⑮ 마스크 착용은 '정치적 쇼'(2020.10.3)
자세한 것은 => http://seokgung.org/diary12.htm#05162020
5. 청구 기간 준수: 2020.8.18일 코로나 계엄령을 알게됨.
6. [헌법재판소 법] 제 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2020.8.23 김명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대한 헌법소원(원본: 등기번호:14013-0399-8017)
1. 청구인: 김명호
2. 청구취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위에 나열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 2, 2의2, 2의3, 2의4은(이하, ‘감염병법’)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유신헌법 등을 넘어서는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상식적 기본권 침해를 넘어 국민 개개인을 감시, 통제하는 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3.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헌법] 제17조 등
4.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1) ‘감기보다 가벼운 코로나 증상’-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한 어느 의사의 질문’, 시사인, 2020.9.29)
(2) 마스크 착용은 카메라 앞에서의 ‘정치적 쇼’라고 시인한 미국 민주당(Foxnews, 2020.10.2) => https://www.foxnews.com/politics/democratic-pennsylvania-lawmaker-masks-political-theater
마스크 착용은 카메라앞에서의 '정치적 쇼'라는 Tom Wolf, Wendy Ulman 미 민주당년놈들 | |
1. 왼쪽 여자: 수화 통역사 2. 마스크/안경 쓴 년: 웬디 울만, 펜실베니아 민주당 의원 3. 목소리의 남자: 톰 울프, 펜실베니아 민주당 주지사 울프: '웬디, 연설할 때 마스크 벗을 거야'(So Wendy, I’m gonna take, I’m gonna take my mask off when I speak) 웬디: '나도 벗을 건데, 잠깐, 우리가 '약간의 정치쇼'하는 동안 참는 거지, 흐흐흐, 카메라에 나오도록'(I will as well, just, I’m waiting so that we can do a little political theater, so that it's on camera) |
(3) 코로나는 '신세계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바이러스(Ultimate Proof: Covid-19 Was Planned To Usher In The New World Order)
정상적인 생활 즐기는 덴마크,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2020.10.5) 미시건 대법원, 주지사 코로나 봉쇄 조치에 철퇴(2020.10.6) |
결론: 위 (1), (2), (3)으로부터
코로나 빙자 조치에 이은 감염병법은 국민 개개인 통제 및 감시를 위한 ‘정치적 사기’가 명백할 뿐 만아니라, 대중교통 승차거부와 (이재명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본인의 헌법소원 청구로부터 명백하게 입증되었듯이 이러한 위헌적인 감염병법을 빙자하여 반복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에 의하여 헌법소원 청구대상임이 명백하다. 참조: http://seokgung.org/hunso/fraud.htm
6. 청구 기간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90일 이내라고 하였고, 2020.10.5일 알게 됨(참조: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음달 13일 이후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SBS, 2020.10.3일자)
7. [헌법재판소 법] 제 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http://seokgung.org/hunso/yes.htm#gam
2020.10.5
감사합니다.
첫댓글 김명호교수는 이 암울한 시대에 살아있는 진정한 용자입니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한줄기 환한 빛을 비춰주는 밝은 횃불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한국인 최초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은 서두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박쥐독감에 불과한 코로나 '뻥'에 마스크 쓰는 돌대가리들
자유는 물론 생존권 자체의 위협도 느끼지 못하는 개돼지들
서서히 끓는 열탕에서 삶아 디지는 개구리科 개돼지들이다"
제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제시를 했는데....
음모론이다라고 몰아부치는 분들이 계셨는데....
결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분의 빼도 박지도 못한 결정적인 자료와 사진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님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이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조금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여기서 이미 님이 하고자 하는 주장을 충분히 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동일한 주제의 글을 계속해서 올리는 동안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이나 신입회원들의 다른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글들이 계속 게시되는 이 까페의 분위기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도 요료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 들어왔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요료법에 관련된 새로운 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님께서 적으신 글들만으로도 님이 하고자 하는 주장은 충분히 어필이 된 것 같으니 이제 자제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허허 카페지기님의 동의를 받고...글을 올리고 있는데요...ㅎㅎ
요료카페이면... 요료에 대한 정보만 올려야 되나요.^^
온 국민이 가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때문에...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김명호 교수가 청구취지에서 밝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 2, 2의2, 2의3, 2의4은(이하, ‘감염병법’)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유신헌법 등을 넘어서는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상식적 기본권 침해를 넘어 국민 개개인을 감시, 통제하는 법으로 폐지되어야 하고,
2. 이재명 도지사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전체 한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향유하여야 할 기본권과 아울러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아닙니까?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ㅎㅎ
@평생성공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스스로에 대해 이 시대의 영웅 내지는 선각자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으신데
님과는 더 이상 상식 선에서의 대화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허허허
1. 카페의 운영지침이나 방향을 결정할 카페지기님도 댓글에서 "이 귀한 자료를 찾아오신 평생성공님의 정보탐색에 놀랍습니다. 정말 꼭 해야할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이 카페지기세요???
2. 김명호 교수가 헌법소원 심판청구 (자신있게 "공개적으로 1천만원 내기 하겠다, 전현직 판검사, 헌법재판관들에게,")하면서
증거 서류(수 많은 증거 입증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님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3. 님의 정체성이 의심이 되는군요..^^
님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석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결여된 멍충이과입니까? 아니면 글로벌리스트의 똘만이 입니까?
@평생성공 ㅋㅋㅜ ㅜ
허허허님 의견에 동감, 100프로 입니다. 저는 여기 온지 얼마되지 않는데요, 마스크 반대자들 단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대하던 요로 카페와는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서 놀랬습니다.
평생성공님과 같은 주장의 글과 댓글을 다는 분들이 몇 사람 정해져 있더군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대모산에 2시간 마스크 벗고 등산을 합니다. 마스크 안낀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두 마스크를 끼고 산에 오르랑 내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안따까운 심정이지요. 숨을 헐떡거리며 낼숨에는 CO2가 100배 많은데 그것을 충분히 배출하지 않고 또 들이 마시고 하면 폐에 손상, 혈액이 산성화되어 점점 체력이 나빠지지요. 학교 교무실 교사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는데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에게는 꼭 마스크를 끼라고 한다면서 학생들이 분노하더군요. 마스크를 항상 끼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감기에 더 잘 걸리고 염증이 많아지고 암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pH는 7.35-7.45 범위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약알카리성을 유지하는데 그 범위가 0.1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신체 장기의 기능이 협력하고 있지요. CO2 배출이 원할하지 않으면 혈액이 산성화되지요 우리 국민들의 과학상식이 세계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김명호 교수님이 고소장을 냈을까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후원회를 만듭시다. 우리 카페에서 후원회를 만들어 보세요
이 귀한 자료를 찾아오신 평생성공님의 정보탐색에 놀랍습니다. 정말 꼭 해야할 일입니다. 정치꾼들은 자기들 권력 유지하려고 코로나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노예근성이 있어서 시키는대로 너무 잘 해요. 우리 스스로가 정치독재를 뒷바침해주는 꼴입니다.
당연히 우리 카페가 요료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하지요..^^
그러나,
1) 온 국민이 코로나 공포팔이로 인해 마스크 강제 착용의 '정신적 강간'을 당하고 있고,
2) 전 국민이 마땅히 향유하여야 할 기본권인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하면서 국민 개개인을 감시, 통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문제는
전 국민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에..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안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자제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지기 생명수님이 이러시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들 잠자코 있는지 알겠습니다.
ㅠㅠ .....ㅠㅠ요료카페가 왜 이리 되었는지 ...ㅠㅠ
참으로 안타깝네요!~거의 생각이란걸 안하는 수준에까지 온거 같네요!~
그냥 메스미디어 에 집단세뇌 돼어 코로나란 거짓농간에 휘둘려 똥된장 모르시는분 들
쓰라면 쓰고 벗으라면 벗고 맞으라면 맞고 그냥 인간이길 포기한것 같아
무지 안쓰럽우면서도 화가 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영업장 페쇠 에 경기를 완전히 죽이는
이상황이 진정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일거 같읍니까?
좀 생각좀 하고 사십시요!~
할 말 없으면 광화문 태극기부대 프레임만 걸고 계시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