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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병천금(執柄擅禁)
권력을 쥐고 금령을 함부로 휘두르다
執 : 잡을 집(土/8)
柄 : 권력 병(木/5)
擅 : 제멋대로 할 천(手/13)
禁 : 금령 금(示/8)
집을 지키라는 주인의 요청을 받은 개가 불청객도 도적도 아닌 손님들에게 그 사나운 이빨을 드러낸다면, 이는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짓이다.
무릇 법을 지켜서 나라와 인민을 보호하라고 두었던 검찰이 자신의 손에 쥐어준 권병(權柄)을 법에 맞게 원칙에 따라 휘두르지 않는다면, 이는 저 사나운 개보다 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나운 이빨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에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나운 개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사당의 벽이나 기둥 사이에 숨어서 주인 행세를 하는 쥐와 같이 된다. 그 쥐가 한 마리여도 골치가 아플 텐데, 만약 무리를 지어 세력을 형성했다면 어찌할 것인가?
주어진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정을 저지르며 악행을 일삼아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한비자의 경고가 아니었다.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가 지난 70여 년 동안 겪어온 일이었다. 국민이 검찰개혁을 그토록 외치는 까닭도 그 때문 아닌가.
한비자는 사나운 개와 사당의 쥐 이야기를 한 뒤에 이렇게 적었다. 역시 여기에 나오는 '신하'와 '대신'과 '측근'을 검찰로 읽고, 군주를 '국민'으로 읽어보라.
人臣執柄而擅禁, 明爲己者必利, 而不爲己者必害, 此亦猛狗也.
신하된 자가 권력을 쥐고 함부로 금령을 휘두르면서 자신을 위하는 자는 반드시 이롭게 해주고 자신을 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해롭게 하니, 이들이 바로 사나운 개다.
夫大臣爲猛狗而齕有道之士矣, 左右又爲社鼠而間主之情, 人主不覺.
무릇 대신들이 사나운 개가 되어 도리를 행하는 선비를 물어뜯고, 측근들이 또 사당의 쥐가 되어 군주의 정황을 엿보는데도 군주는 알아채지 못한다.
如此, 主焉得無壅, 國焉得無亡乎?
이와 같다면 군주의 눈과 귀가 어찌 가려지지 않겠으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 執(잡을 집)은 ❶회의문자이나 형성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执(집)의 본자(本字)이다. 幸(행; 쇠고랑)과 丮(극; 꿇어 앉아 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양)의 합자(合字)이다. 따라서 그 손에 쇠고랑을 채운다는 뜻을 나타낸다. 또는 음(音)을 나타내는 (녑, 집)과 丸(환; 손을 뻗어 잡는다)로 이루어졌다. 죄인(罪人)을 잡다의 뜻이 전(轉)하여 널리 잡다의 뜻이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執자는 '잡다'나 '가지다', '맡아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執자는 幸(다행 행)자와 丸(알 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執자의 갑골문을 보면 죄수의 손에 수갑을 채운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執자는 이렇게 죄수를 붙잡은 모습을 그려 '잡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후에 금문과 소전을 거치면서 수갑은 幸자로 팔을 내밀은 모습은 丸자가 대신하면서 지금의 執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執(집)은 ①잡다 ②가지다 ③맡아 다스리다 ④처리하다 ⑤두려워 하다 ⑥사귀다 ⑦벗, 동지(同志) ⑧벗하여 사귀는 사람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잡을 액(扼), 잡을 파(把), 잡을 구(拘), 잡을 착(捉), 잡을 포(捕), 잡을 조(操), 잡을 나(拏), 잡을 나(拿), 잡을 지(摯), 잡을 체(逮), 잡을 병(秉)이다. 용례로는 일을 잡아 행함을 집행(執行), 정권을 잡음을 집권(執權), 어떤 것에 마음이 늘 쏠려 떨치지 못하고 매달리는 일을 집착(執着), 고집스럽게 끈질김을 집요(執拗), 마음에 새겨서 움직이지 않는 일념을 집념(執念), 붓을 잡고 작품 등의 글을 씀을 집필(執筆),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메스를 잡음을 집도(執刀), 나라의 정무를 맡아봄 또는 그 관직이나 사람을 집정(執政), 주인 옆에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집사(執事), 사무를 봄을 집무(執務), 병의 증세를 살피어 알아냄을 집증(執症), 정의를 굳게 지킴을 집의(執義), 허가 없이 남의 토지를 경작함을 집경(執耕), 뜻이 맞는 긴밀한 정분을 맺기 위한 계기를 잡음을 집계(執契), 고집이 세어 융통성이 없음을 집니(執泥), 자기의 의견만 굳게 내세움을 고집(固執), 편견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음을 편집(偏執), 굳게 잡음을 견집(堅執), 집착이 없음을 무집(無執), 거짓 문서를 핑계하고 남의 것을 차지하여 돌려보내지 않음을 거집(據執), 남에게 붙잡힘을 견집(見執), 제 말을 고집함을 언집(言執), 어떤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고 굳이 움직이지 아니함을 의집(意執), 서로 옥신각신 다툼을 쟁집(爭執),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일을 망집(妄執), 갈피를 잡지 못하고 비리에 집착함을 미집(迷執),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을 확집(確執), 전하여 주는 것을 받아 가짐을 전집(傳執),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할 재물을 혼자서 모두 차지함을 합집(合執), 뜨거운 물건을 쥐고도 물로 씻어 열을 식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적은 수고를 아껴 큰 일을 이루지 못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집열불탁(執熱不濯), 더우면 서늘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집열원량(執熱願凉), 융통성이 없고 임기응변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을 자막집중(子膜執中), 고집이 세어 조금도 변통성이 없음 또는 그 사람을 일컫는 말을 고집불통(固執不通) 등에 쓰인다.
▶️ 柄(자루 병)은 형성문자로 棅(병)과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나무 목(木; 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쥐어 잡는다'는 뜻(秉 병)을 나타내기 위한 丙(병)으로 이루어졌다. 나무로 된 기물(器物)의 '손잡이'를 말한다. 그래서 柄(병)은 ①자루(끝에 달린 손잡이) ②근본(根本) ③권세(權勢), 권력(權力) ④재료(材料)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연장이나 기구의 자루로 쓰는 나무를 병목(柄木), 어떤 형체나 물건에서 자루가 되는 부분을 병부(柄部), 구금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본인의 몸을 신병(身柄), 잎자루가 있음을 유병(有柄), 잎자루가 없음을 무병(無柄), 무소의 뿔로 만든 장식물을 붙인 자루를 서병(犀柄), 큰 권력을 대병(大柄), 권력을 씀을 용병(用柄), 권력을 잡아 마음대로 행사함을 전병(顓柄), 권력으로써 사람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권병(權柄), 부당한 방법으로 권병을 빼앗음을 절병(竊柄), 붓자루를 필병(筆柄), 칼의 자루를 도병(刀柄), 기구의 자루를 잡음 또는 정권을 잡음을 집병(執柄), 사람을 단죄하는 권력을 형병(刑柄), 긴 자루가 달린 일산이나 우산을 장병립(長柄笠), 권력을 쥐고 금령을 함부로 휘두른다는 말을 집병천금(執柄擅禁), 죽이고 살리는 권리를 일컫는 말을 살생지병(殺生之柄) 등에 쓰인다.
▶️ 擅(멋대로 할 천)은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재방변(扌=手; 손)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亶(단, 천)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擅(천)은 ①멋대로 하다 ②천단하다(擅斷--: 제 마음대로 처단하다) ③차지하다, 점유하다(占有--) ④물려주다 ⑤오로지 ⑥멋대로,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제 생각대로 마구 처단하거나 처리함을 천단(擅斷), 거리낌 없이 제 마음대로 전횡함을 천횡(擅橫), 이름을 드날림을 천명(擅名),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는 일을 천권(擅權), 정해진 규율과 제도를 떠나서 제멋대로 거짓 보고를 함을 천보(擅報), 사람을 꺼리지 않고 함부로 죽임을 천살(擅殺),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만듦을 천유(擅有), 제 멋대로 말함을 천의(擅議), 조정의 권리를 제멋대로 흔듦을 천조(擅朝), 제 마음대로 허가함 또는 독단적으로 허가함을 천허(擅許), 제 마음대로 하여 꺼림이 없음을 천자(擅恣), 상부의 지시 없이 자리를 함부로 떠남을 천리(擅離),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못된 짓을 함부로 함을 천롱(擅弄), 관청이나 윗사람의 허락없이 제 멋대로 내팖을 천매(擅賣), 상부의 지시가 없이 전세田稅에 대한 세율을 함부로 매김을 천분(擅分), 상부의 지시가 없이 함부로 가둠을 천수(擅囚), 국가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물려 주거나 물려 받음을 천습(擅襲), 상부의 지시없이 제 멋대로 씀을 천용(擅用), 국가의 허락이 없이 국경이나 경계를 함부로 넘음을 천월(擅越), 규정이나 규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벼슬아치의 후보를 독단하여 추천함을 천의(擅擬), 규정이나 규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벼슬아치를 독단하여 임명함을 천차(擅差), 상부의 지시가 없이 함부로 청함을 천청(擅請), 상부의 지시가 없이 벼슬아치를 함부로 갈아 냄을 천체(擅遞), 남의 영토를 함부로 침범함을 천침(擅侵), 상부의 지시가 없이 함부로 분할함을 천할(擅割), 제 마음대로 쥐고 흔듦을 독천(獨擅), 방자스럽게 제 멋대로 함을 자천(恣擅), 제멋대로 차지함을 좌천(坐擅), 권력을 쥐고 금령을 함부로 휘두른다는 말을 집병천금(執柄擅禁) 등에 쓰인다.
▶️ 禁(금할 금)은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보일 시(示=礻; 보이다, 신)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林(림, 금)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林(림)은 물건이 잇닿는 일, 여기서는 금지(禁止)의 뜻을 나타낸다. 示(시)는 제사에 관계가 있는 일, 제사의 금제(禁制)를 일컬는다. ❷회의문자로 禁자는 '금하다'나 '억제하다', '삼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禁자는 示(보일 시)자와 林(수풀 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禁자를 보면 수풀 앞에 제단이 놓여있었다. 먼 옛날 중국인들은 숲속에는 귀신이 활동한다고 여겨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삼갔었다. 禁자는 그러한 의식이 반영된 글자로 귀신이 출몰하는 장소인 林자에 示자를 결합해 '금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禁(금)은 행동을 못하게 함을 이르는 말이다. 금(禁)은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한자어(漢字語) 위에 쓰기도 하는 글자로 ①금하다(禁--) ②견디다, 이겨내다 ③누르다, 억제하다(抑制--) ④꺼리다 ⑤삼가다(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⑥위협하다(威脅--) ⑦규칙(規則), 계율(戒律) ⑧금령(禁令) ⑨비밀(祕密) ⑩감옥(監獄) ⑪주술(呪術), 저주(詛呪) ⑫잔대(盞臺: 술잔을 받치는 데 쓰는 그릇) ⑬대궐(大闕), 궁궐(宮闕) ⑭옷고름(양편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한 헝겊 끈) ⑮짐승를 기르는 우리,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막을 옹(壅), 막을 거(拒), 막을 저(抵), 막을 저(沮), 막을 방(防), 막을 장(障), 막을 두(杜), 막을 어(禦), 막을 고(錮), 가로막을 알(閼), 거리낄 애(碍)이다. 용례로는 금하여 못하게 함을 금지(禁止), 담배를 끊음 또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함을 금연(禁煙), 꺼리어서 싫어함 또는 어떤 병에 어떤 약이나 음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 쓰지 않는 일을 금기(禁忌), 좋지 못한 일이나 좋지 않게 여겨 피하는 물건 또는 해서는 안될 짓이나 사용하는 것을 금한 물건을 금물(禁物), 술을 못 먹게 금함 또는 먹던 술을 끊고 먹지 않음을 금주(禁酒), 어떤 행위를 딱 잘라 금함을 금단(禁斷), 일정한 계율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어떠한 결심을 보이기 위하여 음식을 먹지 않음을 금식(禁食), 금하여 비밀로 함을 금비(禁祕), 수입이나 수출을 금함을 금수(禁輸), 읽지 못하도록 금하는 책을 금서(禁書),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땅을 금지(禁地), 결혼을 못하게 함을 금혼(禁婚), 남자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함을 금남(禁男), 여자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함을 금녀(禁女), 어떤 행위를 금하는 법률 또는 못하도록 말리는 명령을 금령(禁令), 물고기나 조류 따위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그 잡이나 채취를 금하는 일 또는 일정의 장소에 한하여 금하는 일을 금어(禁漁), 규칙을 어긴 벌로 외출을 금지하는 일 또는 결제할 때에 출입을 금함을 금족(禁足),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을 쓰는 것을 제한함을 금화(禁火), 감옥에 가두어 두는 형벌을 금옥(禁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여 일정한 장소에 유치함으로 죄인을 잡아 자유를 얽매는 일을 구금(拘禁), 몸을 가두어 자유를 구속함이나 일정한 장소에 가둠을 감금(監禁), 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풀어 줌을 해금(解禁), 절대로 못 하도록 금함을 엄금(嚴禁), 신체의 자유는 구속하지 않고 다만 외부와의 연락을 금하거나 제한함을 연금(軟禁), 벼슬아치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둠을 고금(故禁), 전국적으로 금지함 또는 그 일을 대금(大禁), 죄다 금지함을 일금(一禁), 잘 때에 몸을 덮기 위하여 피륙 등으로 넓게 지은 물건을 야금(夜禁), 나라에서 금하는 일을 방금(邦禁), 가르침을 금함을 교금(敎禁), 권장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권금(勸禁), 못 하게 막아서 금함을 방금(防禁), 일정한 행동을 스스로 금함을 자금(自禁), 그 지방에서 못하게 하는 일을 향금(鄕禁), 타일러서 금지함을 계금(戒禁), 법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을 범함을 범금(犯禁), 일정한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 또는 봉하여 붙인 자리에 도장을 찍음을 봉금(封禁), 일반인이 가지거나 팔고 사거나 쓰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을 어긴 장물을 일컫는 말을 금범지물(禁犯之物), 매장을 금하는 땅을 일컫는 말을 금장지지(禁葬之地), 하지 못하게 말릴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금지부득(禁之不得), 무덤에 불을 조심하고 때맞추어 풀을 베고 하여 무덤을 잘 보살핌을 이르는 말을 금화벌초(禁火伐草), 특정한 지역 또는 시간에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일체 금하는 일을 일컫는 말을 통행금지(通行禁止), 어음 발행인 또는 가진 사람이 이 뒤에는 뒷보증을 금한다는 뜻을 적어 두는 일을 일컫는 말을 배서금지(背書禁止), 오는 사람을 금해서는 안 됨을 이르는 말을 내자물금(來者勿禁), 국경에 들어서면 그 나라에서 금하는 것을 물어 보라는 말을 입경문금(入境問禁), 딴 사람이 들어와 장사지냄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땅 또는 딴 사람이 뫼를 쓰지 못하게 하는 땅을 일컫는 말을 당금지지(當禁之地), 명령하면 행하고 금하면 그침 곧 사람들이 법령을 잘 지킴을 일컫는 말을 영행금지(令行禁止), 예의란 나쁜 일을 미리 방지하는 것임을 일컫는 말을 예금미연(禮禁未然),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을 이르는 말을 형격세금(形格勢禁)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