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일부라고 변제하여두는 것이 유리하며 공탁제도 이용시 기소가 되는 경우 감형을 위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탄원서나 반성문 등 필요 시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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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2월달.1월달 렌탈을 했습니다.
1월달에사기를당해 사기꾼이 그것을팔아서 일부돈을마련해주면1월23일경위약금가지갚아준다고하였고,
렌탈사2군에서 고소가들어왔고,한군데는 형사조정을하는중입니다.
금액은640정도이며.저는50만원씩상환하겠다.시간이걸려도갚겠다하였으나.
그렇게는안된다며,350을미리주고,나머지도빠르게상환한다하였고,
조정이합의가안된다면,저를포기하고.사기성립될것이고,할수있는모든방법을다동원해서,민사까지갈것이며.민사시변호사비용도제가내야된다고하였습니다...
수사관이랑조사시,제가사기꾼에게당해서,제가판돈은써보지도못했다며.얘기했지만.그때상황에 경제여부라던지,일을하고있었는지여부로판단이된다고합니다,.
지금개인회생도준비하려는데...
제가궁금한것은,,,돈을안갚겠다는것도아니며.시간이걸리더라도꼭상환을할것이며,말씀을드렸는데,,
들려오는대답은,,,안된다,카드를빌려서라도할부결제하라.안그럼사기죄추가된다고하는데,,,,
갚는다고하는데도...조정이안될시,,,저는어떻게해야되나요?
이런경우저도사기죄가되나요?민사까지갈꺼라고하는데.이모든압박들을어떻게해야되나요.
얼마전 네이버에글올리고답을받아.연락드립니다.
이미합의가안된상태라 검사에게넘어갔고.
탄원서나진정서를쓰려고합니다.
그때공탁을 말씀하셨는데공탁시 사기죄는성립이안되나요?제가사기를당했는데..제가사기꾼이되게생겨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