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를 받지않고도 KS표시가 되어있는 불법 조명제품이 서울 용산이나 청계천 등지에서 대거 유통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 조명제품은 국내산은 물론이고 중국산에서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어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조명기기제조업체가 생산제품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KS를 받고서도 자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 겉포장에 ‘한국산업규격 생산업체’라고 명시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제품은 KS를 받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KS제품인 것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특히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조악한 조명제품에서도 무분별하게 표시돼 있는 KS마크를 찾아볼 수 있어 한국산업규격인 KS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백열전구의 경우 유리구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China’가 명시돼 있으나 포장에는 ‘KS인증마크’와 함께 ‘한국산업규격 생산업체’로 표기돼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게한다.
이를 판매한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오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조명업체들이 몇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KS를 받고도 다른 제품에 이를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KS를 받았기때문에 ‘한국산업규격 생산업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KS인증은 모델 하나하나에 대해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인증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만 마크를 부착토록 되어있다”며 “만약 KS를 받지않은 제품인데도 표시가 되어있다면 이는 분명한 불법제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