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24일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한 시 지분 66.39%를 44억3600만원에 매각키로 결정하고 매수자인 도드람양돈협동조합(조합장 진길부)과 시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 결정된 매각대금은 4차 공개경쟁 입찰가격으로 정해졌으며, 인수조건 중 매각 잔여대금은 연리 5%의 이자로 5년간 분할납부 토록하고 안성시의 채무보증액에 대해서는 2년안에 전액 상환토록 했다.
안성축산진흥공사 매각에 첨예한 문제로 등장했던 직원 고용승계 문제는 재직 중인 전 직원의 고용승계는 보장하되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했다.
안성축산진흥공사 매각은 98년 IMF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침에 의해 시가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 유찰됐었다.
특히 계속되는 누적 적자로 인한 시의 채무보증 부담 가중과 내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수의계약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3일부터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정상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은 국내 양돈산업의 10%의 사육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형업체이다.
도드람은 그동안 사료, 축산물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계열화 형태로 운영해오며 도축장이 없어 완전한 형태의 계열화 사업을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인수하게 됨으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드람 관계자에 따르면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전격 인수하게 됨에 따라 도축물량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효율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해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도드람이 공기업 형태의 운영모순을 과감히 탈피해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면 2~3년 안에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성/배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