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는 2024.4.25. 금융감독원에 조합원들이 2017년 이주비대출을 받을 당시의 대출조건으로(DTI, LTV)
잔금대출로 전환이 가능한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주도록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금감원에서는 해당은행을 통해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는 바 , 24.5.21. 당조합 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으로 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개은행도 조만간 회신이 올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은 기 회신한 2개은행과
동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인즉 2017년 이주비대출 받을 당시의 담보대출조건으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24.6월중 잔금대출 취급기관을 선정하여 조합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담보
대출한도나,금리등에 대하여 상담받으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요약
1) LTV(담보인정비율) : 무주택자 & 1주택자 처분증빙자 : 70%, 1 주택자이상 60%
- 시세가는 잔금대출 취급시점의 대표감정가)
2) DTI(총부채 상환비율) : 비대상
3)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 70%이내 (차주단위 DSR 40% 적용제외)
* 다만 향후 부동산규제에 따라 변동가능
이상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