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환경보전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1년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요청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측정기한 : 2021.06.30.(3~5종 사업장 중 대기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별도의 법정 주기에 따라 측정 후 반기별 보고
나. 제출기간 : 2021.07.01. ~ 2021.07.31.
다. 제출방법 : 방문, 전자메일, 팩스 중 택 1
- 방문 : 안성시청 환경과(제1별관 2층)
- 전자메일 : kyoboy@korea.kr (제목에 회사명 기재 바람)
- 팩스 : 031-678-2619 (전송 후 담당자 통화 필, 031-678-2633)
라.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서식), 자가측정결과서
4. 아울러 금년부터는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연1회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제출(2021.12.31.내 측정 후 2022.01.31.까지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기한내 결과를 제출하여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가측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안성시 환경과(031-678-263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기한내 측정하시고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