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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 ‘지옥의 장의사’ 고문 기술자, 그리고 그 배후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이 화제가 되면서 옛 치안본부 대공수사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감금과 고문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어두운 시절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당시 고문을 자행했던 기술자들 중엔 ‘지옥에서 온 장의사’라고 불린 이근안도 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씨 외에, 제2 제3의 또 다른 ‘이근안‘들도 한 둘이 아니었다. 과연 불법 수사와 가혹행위를 했던 다수의 가해자들은 그간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까. 제작진은 치안본부 대공분실 외에도 당시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수사관들과 이들의 행태를 용인 및 방관한 배후들을 찾아 나선다.
# 피의자 불상, 사라진 가해자들
지난 1982년, 김제의 농사꾼 최을호 씨가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연달아 그의 조카 최낙교, 최낙전 씨도 사라졌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들은 가족간첩단이 되어 법정에 나타났다. 그 사이 최낙교 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최을호 씨는 재판 후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참극은 끝나지 않았다. 최낙전 씨 역시 오랜 징역살이 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심지어 작년 6월, 故최을호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어 누명을 벗었지만, 약 2주 뒤 그 아들은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간첩으로 조작됐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과연 재심 무죄 판결만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는가? 피해자들은 과거 고문 수사관들을 고소하고자 했지만,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어 결국 고소장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우연히 이름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고문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여전히 당시 수사관들과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와 판사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뒤늦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배상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미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다시 환수한 경우도 있다. 왜, 이렇듯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지연된 정의조차 실현되지 않는가?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인 고문 조작의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문 기술자와 설계자 및 그 배후를 추적해 본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09회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14825&pgm_build_id=3&contNo=cu0015f0110900&srs_nm=1109)
▶ 여상규 의원 "웃기고 있네" 발언 직후 실검 1위·페북 초토화
불법 구금과 고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뭐 한 열 번 정도씩 하니까”라며 “고문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물어서 뭐하냐”고 답했다.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을 느끼지 못하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국민일보(2018.1.2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85338&code=61111511&sid1=pol
▶ 뉴스타파 목격자들 1987, 그날의 비둘기
2018년 1월, 경기도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그는 바깥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교도관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70대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한재동 전 교도관, 영화 <1987>이 개봉하면서 그의 이름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1987년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 시절,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도소 밖으로 비밀편지를 전하는 ‘비둘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숨은 주역인 한재동 전 교도관을 만났습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겁이 전혀 안 난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약간이고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밖으로 잘 전달할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나 자신은 국가의 공무원이지만 국가에 충성하는 거지.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공무원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비밀편지 전달이)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독재정권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주저 없이 했어요.
뉴스타파 (2018.1.19) https://newstapa.org/43572
▶ PD수첩 1141화 흔들리는 사법부, 적폐는 누구인가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우병우, 김관진,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혹시 법원 내부의 문제거 있는 것은 아닐까? 1.22 발표된 법원 내부의 블렉리스트 보고서 안에는 판사 64명의 정치적인 성향,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가족관계, 심지어 개별 판사들의 sns 활동이나 익명 게시판의 정보, 판사들의 뒷풀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까지 보고되었다고 한다. 대법원인지 정보기관인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도대체 왜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MBC PD수첩 공식 유투브 채널(2018.1.24) https://www.youtube.com/watch?v=um8mEAr9IAo
▶ 조윤선 범죄와 '똑 닮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 전 장관은 구속 논리만 적용해도 징역감…"정식 수사 돌입해야"
23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52)의 구속 근거가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가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정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주요 특징이 닮아 있어 눈길을 끈다. 다른 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경우 수사 끝에 죄를 물었다는 점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좌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정무수석실의 업무를 인식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제 불이익 여부와 상관 없이 '검토, 논의'가 범죄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해당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단체나 인사에 대해 실제 불이익을 가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명단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이런 검토, 논의"를 두고 죄를 물었다.
이같은 법 논리를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적용하면, 이 역시 자체 조사 수준에서 끝낼 게 아니라 정식 수사에 돌입하고 재판부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범행의 내용이 꼭 닮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간 측면까지 있기 때문이다.
전날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보면, 양승태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일선 판사들을 뒷조사한 정황이 확인된다. 2016년 8월2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했다는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문건이 대표적이다.
◇ 예술인 못지 않게 법관 동향파악·분류하고, 불이익 없으니 마무리하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법관들을 추려 특정 연구회 회원 여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법원 내부 통신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까지 파악해 문건을 작성했다. 핵심그룹과 주변그룹까지 나누는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못지 않은 사찰 항목을 완성했다.
법관의 동향 파악은 확인되지만 인사상 불이익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니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이런 문건의 작성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구성된다는 점이 조 전 장관의 이날 판결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찰 대상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다.
실제 인사상 불이익 여부도 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조차 하지 못한 파일 760건 가운데는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있다.
게다가 상당수 파일은 이미 지워졌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혐의도 피하기 어렵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의 저장 장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이 적어도 300개 이상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모 판사 동향 파악'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처럼, 제목은 남아 있지만 삭제된 바람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컴퓨터 3대 털었을 뿐인데…증거인멸, 직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런 문건을 만드는 작업에 행정처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해당 지시를 한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 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물을 수가 있다. 행정처 직원들은 '사상 초유의 일'에 해당하는 사찰 작업에 동원될 근거가 전혀 없다. 이 역시 문화부 공무원들이 동원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닮은 꼴이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컴퓨터 3대만 털어도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물을 만한 상황인데, 추가 조사를 할 경우 얼마나 많은 혐의가 추가될 것인지 궁금하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단순히 혐의가 짙다는 부분 말고도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해당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될 경우 일선 법관들의 소신 판결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서울지역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을 이용해 사법부를 통제하려던 시도가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경우, 나중에 같은 일이 발생해도 '예전에도 별일 아니었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 결과 불이익 가능성 때문에 판사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관 13명은 이날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컷뉴스(2018. 1.24)http://www.nocutnews.co.kr/news/4911457#csidx7796518663a8ef8b01eb777e2776e40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일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64일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2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태는 전임 대법원장과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각각 실시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최종 확인됐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초 계획에 따라 사법제도 개혁 행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사기간 불거진 각종 논란과 그에 따른 법원 구성원 간 반목 등은 김 대법원장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가 됐다.
또 블랙리스트 정도는 아니지만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도 남아있다.
다음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주요 사건일지.
▲ 2017.02.13 = 법원행정처, 내부통신망에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정리를 위한 전산상 조치 예고 공지
▲ 02.15 = 김형연 당시 부장판사(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내부통신망에 법원행정처의 전산상 조치 예고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을 올림.
▲ 02.20 = 법원행정처, 중복가입 정리 전산상 조치 시행 유보.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겸임발령난 이모 판사에 대한 겸임해제 인사.
▲ 03.05 = 법원행정처의 전산상 조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한을 지적하는 내용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고,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에 항의한 이모 판사의 겸임발령이 해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옴.
▲ 03.07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언론보도를 부인하면서 이모 판사에 대한 겸임해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
▲ 03.08 = 김형연 부장판사, 내부통신망에 대법원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청원문 게시.
▲ 03.09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내부통신망에 중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
▲ 03.13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에 진상조사 요청하고 조사권한 전권 위임.
▲ 03.22 = 이인복 전 대법관, 성지용 부장판사 등 6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03.24 = 진상조사위 본격조사 시작
▲ 04.07 =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형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언론보도 나옴.
▲ 04.18 =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이규진 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와 관련해 부당한 견제를 했고, 중복가입 전산상 조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로 의심돼 부당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 이모 판사의 겸임해제는 본인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규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요구가 원인이 됐다고 결론. 또 이모 판사의 겸임해제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 04.24 = 양승태 대법원장,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중 사법행정권 남용 사안을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 이규진 상임위원은 '사법연구' 발령.
▲ 04.25 = 서울동부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촉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청.
▲ 05.15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PC에 대한 추가조사 요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청.
▲ 05.17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국 판사들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 05.23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처장직 겸임해제하고 대법관 업무 복귀.
▲ 05.26 = 대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 6월 19일 개최하기로 결정
▲ 06.19 =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직접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조사권한 위임 요청.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성화도 요구.
▲ 06.27 =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권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대법관도 주의 조치 권고.
▲ 06.28 =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에는 우려 표명.
▲ 07.06 = 차성안 판사, 포털사이트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림.
▲ 07.20 = 최한돈 부장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하며 사직서 제출.
▲ 07.24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 08.10 = 대법원,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 징계.
▲ 08.21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 09.12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여부 검토하겠다고 답변.
▲ 09.21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9.25 = 김명수 대법원장 첫 공식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당장 검토하겠다는 입장 밝힘.
▲ 09.28 =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권 위임 및 행정처 PC 등 물증 보전조치 요구.
▲ 10.12 = 김명수 대법원장, 진상조사위원 등 면담 거쳐 대법관회의서 대법관 의견 청취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여부 결정하겠다고 발표.
▲ 11.03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정.
▲ 11.13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할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법원장 출신 민중기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임명.
▲ 11.20 = 추가조사위, 조사활동 시작.
▲ 11.29 = 추가조사위, 행정처 PC 저장장치 복사본 확보.
▲ 12.06 = 일부 판사들 행정처 PC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PC 속 파일을 열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지적.
▲ 12.26 = 추가조사위, 행정처 PC 사용자 동의없이 PC 속 파일 열어보기로 결정.
▲ 12.28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행정처 PC 강제개봉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검찰 고발.
▲ 2018.01.12 = 추가조사위, 행정처 PC 사용자 인적조사 실시
▲ 2018.01.22 = 추가조사위 "동향파악 문건 다수 발견…블랙리스트는 없다" 조사결과 발표
연합뉴스(2018.1.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2/0200000000AKR20180122080400004.HTML?input=1179m
▶ "상상하기 어려운 것"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입장을 냈다 (전문)
"재판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동등하여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재판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독립되고 정의로운 법관에 의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두 건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나는 국민들에게, 다른 하나는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을 향해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떠한 것이지 잘 알고 있다"며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은 "합당한 후속조치"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약속했다. 특히 제도개선책에는 "인적 쇄신 조치"와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도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 일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자발적인 쇄신"을 언급하며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오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입장문 전문. (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입장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떠한 것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저희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동등하여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재판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독립되고 정의로운 법관에 의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법관에 부여한 사명이고, 그러한 재판이 좋은 재판입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먼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이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국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좋은 법원과 신뢰할만한 법원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 2018년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의 처리도 그 과정의 하나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2018.1.24)http://www.huffingtonpost.kr/2018/01/24/story_n_19068762.html
▶법원행정처장 6개월만에 교체… 사법부 인적쇄신 막올라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5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3·사법연수원 19기)의 후임에 안철상 대법관(61·사법연수원 15기)을 임명했다. 이로써 김 대법원장이 공언한 사법부 인적 쇄신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를 포함한 사법부 개혁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김 처장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고 안 대법관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맡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임명은 그간의 관행을 감안하면 파격이다. 법원행정처장은 통상 대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선임 대법관 중에 임명해왔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취임한지 채 22일 밖에 안 된 안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를 맡긴 것은 자신이 지명한 안 대법관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김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사법행정을 담당해왔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인 김 처장은 올해 11월이면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법원장 및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한 것은 김 대법원장의 인적쇄신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김 대법원장 주변에서는 그동안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법원 내 요직을 독점해온 구조를 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원행정처 출신의 대표적 엘리트 법관인 김 처장을 교체한 것은 그 같은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안 대법관이 다음달 1일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시작하면 김 대법원장이 밝힌 각종 사법개혁 조치가 빠르고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하고, 법원행정처의 대외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처장을 ‘문책성’ 경질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처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7기)의 컴퓨터 조사에 반대하는 등 김 대법원장과 이견을 보여 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를 사법부 개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김 처장을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2018.1.26)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126/88370378/1#csidxea22f2d62efed3ab24ecf5fa2678295
▶[사법부 개혁]블랙리스트 PC 조사 ‘벽’ 사라져…2차 추가조사 ‘첫 단추’
ㆍ법원행정처장 교체 의미
ㆍ김소영 전 처장, 핵심 인물 ‘임종헌 PC 조사’ 번번이 막아
ㆍ의혹 규명, 행정처 협조 필수…열지 못한 760개 파일 볼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법원행정처장을 김소영 대법관(53)에서 안철상 대법관(61)으로 교체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추가조사를 위한 첫 단계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컴퓨터를 법원행정처가 보관하고 있어 임 전 차장 컴퓨터를 조사하려면 법원행정처장의 의사가 중요하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고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적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2차 추가조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 협조가 필수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은 찾아냈지만 임 전 차장의 컴퓨터는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인 김 대법관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조사위는 지난달 1일 임 전 차장 컴퓨터를 법원행정처 내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타인이 꺼낼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20여일 후인 지난달 22일에도 법원행정처는 임 전 차장 컴퓨터를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달 8일 공문을 재차 보냈으나 김 대법관이 거부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어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저희(법원행정처)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임 전 차장의 컴퓨터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법원장의 직무 명령에 불복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원 일각에선 제기됐다.
김 대법관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김 대법원장은 결단이 불가피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고, 이 권한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과 같은 대법관이긴 하지만, 사법행정에 있어서는 대법원장 기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법원조직법 제67조를 보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적시돼 있다. 임 전 차장 컴퓨터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문건이 더 많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2차 추가조사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인 안 대법관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추가조사위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760여개 파일에 대한 조사에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모 판사에게 “기조실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파일들이 있다. … 그러면 거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문건들보다 비밀번호 파일들이 훨씬 더 문제 파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원행정처장 교체는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등 제도개선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당장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고,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하겠다면서 법원행정처 규모와 역할 축소를 예고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관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고 안 대법관이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맡아 진행하는 게 취지로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2018.1.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52156025#csidx610591891b514ad864ae529e51c0a22
▶ “고문 조작 가해자 처벌해달라” 청원에 서명 폭발
“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간첩 고문 조작사건들의 가해자를 처벌해주십시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다. 이 청원은 28일 시작된지 반나절도 안돼 12시 기준 450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8326
군사독재 시절이라면 이미 30년 이상 지난 일인데, 왜 이제야 이런 청원이 올라온 것일까?
지난 27일 SBS에서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박정희·전두환 시절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다. 영화 ‘1987’의 흥행으로 1980년대 전두환 독재 시절 자행했던 국가기관의 악랄한 고문이 환기됐고,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악랄한’ 고문 가해자들이 현재에도 과거에 대한 반성과 단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
특히 고문 사건과 연루된 전현직 정치인들의 경우 과거에 대해 반성보다 이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비난하는 등의 행태로 도마에 올랐다. SBS는 당시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수사관들과 이들의 행태를 용인 및 방관한 배후들을 찾아 나섰고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임휘윤 변호사, 김헌무 변호사, 안강민 변호사, 이영범 변호사,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지목했다.
미디어 오늘(2018. 1.28)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022#csidx4c34132f7a9209da5919ced1687f781
▶ 블랙리스트, 누가 사법부를 망쳤나 (펀딩하기)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취재비로 쓰입니다. 사법부 오판으로 피해 입은 사람을 지원하는 비용으로도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