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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카페지기 홍용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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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 다 음 - 교육입교는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있는 경비원만이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자격으로는 교육입교를 허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을 받아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분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교육 이수증은 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자기 개발이지 이수증은 아니고, 또한 이수증을 교부할 경우 모든 교육이 변칙적으로 운영, 결국, 교육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기관에서 이런 내용이 적발되면 기관취소 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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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채용되어 있는 경비원이라고 한 것은 경비업자의 부담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예정자라 하더라도, 경비업자가 신청하여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교육기관에서는 받아 주셔야 합니다. 즉, 개인자격으로 신청하여 받는 것을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하면 모든 경비업자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교육 이수증을 받은 자만을 채용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노동부 환급이라는 혜택을 받지도 못하게 되고 모든 비용부담을 경비원이 지게 되므로 경비업법상 규정된 교육취지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부담하여 교육시킨 후 채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참여시켜 이수증을 주셔야 합니다. |
첫댓글 결국 개인비용 으로 교육은 위법...(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ㅋㅋ, 내부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