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같은 업종을 영위시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예규]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특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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