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경험을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저두 국민카드 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약하기 싫다고 물건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왔거든요. 그래서 물건포장도 뜯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카드 승인 취소 해주라니까 안해주더라고요.
결국 저도 내용증명 보내구나서야 국민카드에서 전화왔습니다. 카드사에서 승인취소 할수없다고...자기네들이 취소해주고 싶어도 우선 가맹점(파아란미디어)에서 취소요청이 와야지 해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카드사에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 현재 카드고객이 가맹점을 상대로 이런상태이기때문에 더이상 가맹점에게 지급을 하지 말란 이유랍니다.(할부고객일 경우에요) 우선은 가맹점이 취소 할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국민카드사 방침인가봐요.
이 사건 생기기 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국민카드가 아닌 삼성카드였습니다. 파아란 미디어가 아닌 다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카드취소요청을 카드사에 했는데 삼성카드는 그즉시 취소해주었습니다. 이유인 즉은 그 회사가 아주 안좋아서 고객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어서 취소요청이 요면 무조건 취소 해준다고 삼성카드사 직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쉽게 해결했는데...국민카드는 님말씀대로 고객우선이 아닌 가맹점 우선인가 봅니다.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혹 소비자보호원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고하셨나요? 신고 안하셨다면 한번 신고 해보시는 어떨런지...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처리 되더라구요. 그리고 파아란 미디어 아주 안좋은 회사라는거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알고있거든요.
아직은 위약금이나 물건 사용료에 대해서 일체 지불하지 마시구요 소비자 보호원의 힘을 빌려 보시구요 할부이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지급정지요청`인가? 더이상 할부빠져나가지 않게 하세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별 도움이 안된거 같습니다.
힘내시구요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