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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요강
일 반 사 항
1. 대회명칭 :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 대회기간 : 2014년 5월 24(토) ~ 5월 27(화)
3. 개 최 지 : 인천광역시 일원
4. 주 최 : 대한체육회
5. 주 관 :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6.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7. 재정지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8. 경기종목 : 33종목
▸ 초등학교부(17종목)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씨름, 유도, 양궁, 체조, 배드민턴, 태권도, 롤러
▸ 중학교부(33종목)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볼링, 양궁, 사격,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근대3종, 롤러, 카누, 조정, 소프트볼, 요트, 트라이애슬론
9. 종 별 :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시 상
◦단체시상(단체경기 및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
1위 - 금메달, 상장 및 대한체육회장 상배
2위 - 은메달, 상장 및 대한체육회장 상배
3위 - 동메달, 상장 및 대한체육회장 상배
◦개인시상(개인경기종목)
1위 - 금메달, 상장
2위 - 은메달, 상장
3위 - 동메달, 상장
◦각 종목 종별 최우수선수상 : 대한체육회장 상배
◦특 전
- 개인경기종목의 1위 입상자와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 및 단체경기종목의 1위 입상자중 1명에게 체육장학금 지급
- 한국신기록 이상 신기록 수립선수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추천
- 우수지도자(교사 포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
◦ 시·도체육회
- 결단식 개최 시 스포츠 공정성 윤리 교육 반드시 실시
- 국내종합경기 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예산지원 철저한 관리
․ 훈련비, 출전비에 대한 정산 절차 마련
◦ 경기단체
- 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 제도 시행
․ 시도대표자 회의 시, 참가선수에 대한 신분 확인
․ 대회 당일, 참가선수 신분 확인
참 가 요 령
1. 경기방법
가. 시․도 대항전으로 한다.
나.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토너먼트경기로 하되 동위자 순위전(3, 4위전 또는 5, 6, 7, 8위전)은 실시하지 아니한다.(동순위 처리)
2)토너먼트로 진행하는 단체경기종목, 개인경기단체종목 및 개인경기종목은 개최지에 시드제를 적용하며 기타 시․도는 대표자 회의시 추첨으로 대진을 결정한다.
다.승부는 경기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경기 종목별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다만, 경기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회본부의 결의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2. 심판 및 경기규칙
가.심판은 해당종목별 경기단체의 공인심판원이 담당한다.
나.경기규칙은 해당종목별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다.경기운영은 전국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에 의한다
3. 참가자격
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마튜어 임원, 선수에 한한다.
나.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선수등록규정에 의하여 선수등록을 필한 자.
다.대회참가 임원, 선수는 등록된 시․도의 소속으로만 참가한다.
라.시․도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팀)로서 시․도에서 선발된 자(팀)에 한하여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단체경기종목에는 시․도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팀으로서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팀만이 참가할 수 있다.(제주도에 한하여 혼성팀 참가도 가능)
(해당종목 :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소프트볼)
2)개인경기단체전종목에는 시․도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팀)로서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팀 또는 혼성팀이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 테니스, 정구, 탁구, 검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근대 3종, 볼링, 요트, 트라이애슬론)
3)국가대표선수로 국제대회에 참가중이거나 강화훈련 중에 있는 자는 시․도 소년체육대회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참가자격을 갖는다.
마.초등학교부 참가자는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회(5학년 1회, 6학년 1회)에 한하며 중학교는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3회(1학년 1회, 2학년 1회, 3학년 1회)에 한하여 출전한다.
다만, ① 육상, 수영종목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부(1, 2, 3, 4학년)는 해당선수가 참가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가할 수 있으며,
② 체조종목의 초등학교부는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도 참가할 수 있으며,위 참가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유급생 및 재수생은 종목별 선수등록규정에 의한다.
사.체육특기자로서 동일 시․도 전학자는 단체경기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소프트볼)의 경우 전년도 9월 30일 이후 전학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인경기종목 및 개인경기단체종목의 경우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아.체육특기자로서 선수등록 한 시․도에서 타 시․도로 전학 및 진학한 자는 전년도 2학기 개학 전일까지 전입학을 하였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자.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 및 진학자는 전년도 2학기 개학 이후에 전입학을 하였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1)교육부 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2)중학교 진학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타 시․도로 진학한 경우
3)해당 종목팀 해체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4)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의 전․출입이 확인되어 전 소속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5) 단체경기종목(예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소프트볼) 중 해당 시․도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설팀의 창단시 타 시․도 선수의 전입학 선수는 전 소속의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선수의 경우
6)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7)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개인 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4. 시․도 소년체육대회
가.시도지부는 본대회 개최요령에 준하여 참가요강을 제정하여 시도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시도별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유급선수는 해당 대회의 학년별 1회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유급선수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발견이 되었을 경우 해당 시도는 차기대회의 해당 세부종목의 참가를 금지한다.
라. 축구종목은 별도의 시도 선발전 없이 전년도 초중고 축구리그대회 왕중왕전 성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시도 대표팀을 선정하되, 왕중왕전 성적으로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권역별 리그 성적을 활용하여 전년도 축구리그 운영규정의 순위결정 방법으로 선정하여 참가한다.
5. 참가신청
가.신청마감(전산입력마감)일시 : 2014. 4. 30(수), 15:00
※ 전산입력 마감이후 수정불가(단, “마”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참가신청 절차
1) 시․도별 전산입력요원 I.D신청 및 권한부여
→ 2) 시․도경기단체(시․도체육회)입력 및 수정 → 3)시․도체육회 수정 및 확인
다. 참가신청 :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라. 구비서류:참가신청서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해당선수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한다.(증명사진 첨부, 학적사항을 기재하여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확인후 날인하여 제출)
마.일단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다.
1)국제대회에 대비하여 경기단체가 대회참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국제대회 참가 예정선수로서 훈련 중 훈련에서 제외되어 참가신청된 선수와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자격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대회 개막 전일까지)
2) 부상선수의 경우에는 2014년 5월 19일(월) 18시까지 유자격 선수로 교체가 가능하며 부상선수를 교체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포함하여 시도체육회가 직접 신청한다.
6. 사전열람
가.열람기간 : 2014. 5. 1(목) ∼ 5. 13(화), 15:00
나.열람방법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체육정보시스템
다.조 치
1)참가신청 마감 후 대한체육회가 정한 소정의 기일 안에 시․도별 책임자가 해당종목의 참가신청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대한체육회는 이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3)열람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신청서 또는 소청서(참가자격에 대한)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4)경기 중 무자격선수가 발견될 경우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라.열람확인서 제출 : 2014. 5. 13(화), 15:00
7. 시․도 대표자회의
가.일 시 : 2014. 5. 9(금), 14:00
나.장 소 : 인천광역시 선학실내체육관(예정)
다.토의사항
1)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토너먼트 대진추첨
3)부정선수 방지 참가선수 신원 확인 관련 사항
4) 기타사항
8. 상 벌
유공자는 표창하고, 부정선수 및 관련 임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시달한 경기장 질서확립 방안에 의거 엄격히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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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종목 경기종목 사항
1. 종 별 : 남자-초등학교부, 중학교부
여자-초등학교부, 중학교부
2.종 목
구 분 |
초 등 학 교 부 |
중 학 교 부 |
남 |
여 |
남 |
여 |
타임트라이얼300m |
○ |
○ |
○ |
○ |
1,000m |
○ |
○ |
○ |
○ |
포인트 3,000m |
○ |
○ |
|
|
제외+포인트(E+P)10,000m |
|
|
○ |
○ |
제외(E)15,000m |
|
|
○ |
○ |
계주 3,000m |
○ |
○ |
○ |
○ |
계 |
4 |
4 |
5 |
5 |
3.참가자격:2014년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서 각 시․도 소년체육대회에서 선발된 자
4.참가인원
가.감독, 코치, 주무 외 각 부별 선수 5인 이내
나.각 시․도별 1인 2종목 이내, 1종목 2인 이내
단, 계주종목은 1인 2종목에서 제외
5. 경기방법:국제롤러경기연맹 스피드경기규정에 준한 대한롤러경기연맹 스피드경기규정에 의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