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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4. 23(월) | |
작 성 |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서기관 장석준(Tel.2100-225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 장 류기옥 사무관 김민아(Tel.2075-4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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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3(월). 15:00부터 사용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Tel.2100-2106) 여성가족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조신숙(Tel.2075-4521)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전면 시행 및 여성친화도시 확대 |
- 2012년도 여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 |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4월 23일 제13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ㅇ 2011년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성별, 세대별, 계층별로 정책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가족의 소규모화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 2011년에는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과 아동의 안전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여성취업자가 1천만명을 초과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범죄 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강화된 점 등을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하고,
ㅇ 2012년에는 연령, 학력, 고용형태 등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확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 보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3대 분야에서 총 201개 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20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서 총 6조 2천억원이 투입된다.
ㅇ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평등 정책 전략 기반 마련
△ 주요 정책과 법령, 사업 등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립․추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전면 시행(’12.3월부터) 및 성인지예․결산 제도 확대 시행(’12년부터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
△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 확대(30개 → 40개 지역), 국가 및 지역수준의 성평등지수 측정․발표를 통한 성인지적 정책개선 활성화
△ 양성평등 선도학교 및 시범학교(각 8개교)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교재 제작(지역교육청과 협력) 및 여성사전시관의 학교체험활동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②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여성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일하기센터 확충(98개소 → 111개소) 및 2030전담 취업설계사 배치, 농촌지역 일자리*(9개 시범사업) 및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운영
* 괴산(임꺽정 만두 제조), 순천(순천만 야생화 꽃차사업), 상주(농촌 체험사업) 등
** 다국어 상담보조원(법률, 보건), 의료관광코디네이터, DIY 공예전문가 등
△ 또한, 참살이 업종* 등 1인 창조기업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4개소)에 실전창업스쿨 운영(55개 강좌, 1,375명) 및 여성발명 장려 등을 통해 여성의 진출영역을 확대
* 웨딩플래너, 바리스타, 소믈리에, 투어플래너, 플로리스트, 푸드코디네이터 등
△ 서민․중산층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경감, 종일제유치원 인력 확충(보조인력 7,400명), 산업단지내 직장보육시설 도입(2개소),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 확대(276개원) 등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
* (시간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본인 부담 : 시간당 4천원 → 3천원
* (영아 종일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 이하 본인 부담 : 월 40만원 → 30만원
△ 가족돌봄휴직제 도입, 배우자출산휴가 확대(3→5일, 3일은 유급)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남녀고평법 등 개정, ’12.8월 시행) 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
* 만6세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단축(주 15~30시간) 사용가능
③ 대상별 복지서비스 강화 및 여성․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22개소)」를 통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교육,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입국초기 서비스 안내 체계화* 및 한국어교육 강화(센터 당 연 280시간 → 400시간)
*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를 여성가족부와 연계, 개별 가정에 서비스안내지 보급
△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추가양육비(5세 이하, 월 5만원) 및 조손가족 손자녀 학습지원, 주거환경 개선 확대* 등 한부모․조손 가족 등의 자립과 양육 지원 강화
* “조손가족 희망사다리사업” : (’11) 4개 시․도(시범사업) → (’12) 16개 시․도
△ 성범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정보* 열람권한을 미성년자까지, 우편고지 대상을 교육시설까지(58천여 개소) 확대하고, 장애인대상 성폭력범 위치관리** 강화 및 성폭력수형자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에 대한 집중 심리치료 등 시행
* '신상정보 알림e', www.sexoffender.go.kr
* 단 1회 범행만으로 전자발찌 부착 가능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야간상담 확대(6명, 3개 언어→12명, 7개 언어),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3개소) 확충 및 상담소 기능 강화* 등 현장대응력 제고
*민간단체와 협력, 장애인피해자 심리치료 및 수화통역 등 지원
❑ 김황식 국무총리(의장)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여성일자리 확대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성 격차지수(GGI) : 전체 135개국 중 107위(세계경제포럼, ‘11.11)
ㅇ 이제 “우리의 여성정책은 여성이 국가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양성평등 사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ㅇ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조기정착과 각종 정부위원회나 공공기관 등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각 부처가 각별히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붙임 1.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요
2.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3.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방향 주요내용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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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조정회의 개요 |
□ 설치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 설치 목적 :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 위원 구성 : 국무총리(의장) 포함 민․관 합동 17명
ㅇ 의 장 : 국무총리
ㅇ 부의장 : 여성가족부 장관
ㅇ 정부위원(10명)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ㅇ 민간위원(5명) : 김정숙, 김은주, 이화영, 김영미, 강석훈
□ 주요 기능
ㅇ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ㅇ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ㅇ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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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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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 활용 (77개 사업) |
□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및 일자리 지원
ㅇ 여대생 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운영 확대(32개 → 45개 대학), 사이버멘토링 활성화* 및 2030전담 취업 설계사 배치․운영
* 여성관리자네트워크 등 연계를 통해 활동멘토 풀 확대(320명 → 450명)
ㅇ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 인프라 확충(새일센터 98개소 → 111개소)으로 연 13만명 일자리 연계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훈련 확대(310개 → 400개 과정)
- 직장체험을 통해 원활한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여성인턴제(새일여성인턴 및 결혼이민여성인턴)’ 확대(3,766명 → 4,783명)
ㅇ 취업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 일자리 지원(9개 시범사업) 및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 사회 각 분야 여성진출 확대
ㅇ 참살이 업종* 등 1인 창조기업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4개소)에 실전창업스쿨 운영(55개 강좌, 1,375명) 및 여성발명 장려
* 웨딩플래너, 바리스타, 소믈리에, 투어플래너, 플로리스트, 푸드코디네이터 등
ㅇ 국가전략분야 R&D사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경력이 지연․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지원(“Returner Program”)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통해 경력자 역량강화, 생애주기 멘토링 등 운영
ㅇ 여성후보군 사전추천, 여성인재 풀 확충, 주기적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정부위원회와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비율 제고
□ 여성 고용여건 개선 및 일과 삶 균형 지원
ㅇ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아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만5세 누리과정 도입 및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경감*
* (시간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본인 부담 : 시간당 4천원 → 3천원
* (영아 종일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 이하 본인 부담 : 월 40만원 → 30만원
ㅇ 종일제유치원 인력을 확충(보조인력 7,400명)하고, 산업단지내 직장보육시설* 도입(2개소), 군(軍)어린이집 확충(25개소),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 확대(276개원) 등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
* 산업단지공단 또는 자치단체가 부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공동설치하는 공모사업(설치비의 90% 15억 한도) 방식 추진
ㅇ 비정규직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600명), 장애인근로자(1~3급) 출산 지원(1,307명, 1인당 1백만원) 등 취약여성의 근로권 강화
ㅇ 가족돌봄휴직제 도입, 배우자출산휴가 확대(3→5일, 3일은 유급)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남녀고평법 등 개정, ’12.8월 시행)
- 공공기관 장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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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권익 보호 (81개 사업) |
□ 대상별 복지서비스 강화
ㅇ 고령임산부(35세 이상) 엽산제 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의 생계․주거지원 기준 완화*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간병비 지원** 확대
* (생계지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주거지원 금융재산기준) 300만원 → 500만원, (지원기간) 최대 6개월 → 12개월
*(생활안정지원금) 908천원 → 953천원, (간병비) 11백만원 → 12백만원 한도
ㅇ 저소득 한부모 중․고생 학용품비(연 5만원) 및 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월 5만원) 신규 지원, 조손가족의 손자녀 학습지원, 생활가사 돌봄, 주거환경 개선 확대* 및 5세 이하 손자녀 추가양육비 신규 지원(월 5만원)
*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 : (’11) 4개 시․도 → (’12) 16개 시․도
□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성범죄자 인터넷('신상정보 알림e', www.sexoffender.go.kr) 신상정보 열람권한을 미성년자까지, 우편고지 대상을 교육시설까지(58천여 개소) 확대
ㅇ 장애인대상 성폭력범 위치관리* 강화, 성폭력수형자 집중 심리치료 및 전자발찌 착용자 성범죄 상담치료프로그램 등 시행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에게는 단 1회 범행만으로 전자발찌 부착 가능
ㅇ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3개소) 확충 및 상담소 기능 강화*, 남아(10세이상) 동반 가정폭력피해자가족 보호시설(13개소) 설치 및 그룹홈 확대(82호→122호)
*민간단체와 협력, 장애인피해자 심리치료 및 수화통역 등 지원
ㅇ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야간상담 확대(6명, 3개 언어→12명, 7개 언어), 성폭력 피해 장애인 법률 조력인 및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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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43개 사업) |
□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ㅇ 미래에 대비하는 여성의제와 정책과제를 담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수립
* 성별 및 계층, 세대 간 조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젠더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신규과제 발굴, 정책의 집행력과 실효성 확보방안 등 도출
ㅇ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 확산(30개 →40개 지역) 및 우수브랜드사업 발굴․확산
* 지정도시 정책컨설팅 및 교육 (’11) 20회 600명 → (’12) 40회 1,200명, 우수도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9개 → 17개 기관) 등 안정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체감영역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정책개선 활성화
-국가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의 분석 수준 향상 및 지방 성인지예․결산 시범 작성
□ 여성정책에 대한 협력 및 공감대 확산
ㅇ 양성평등 선도학교 및 시범학교(각 8개교)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교재 제작(지역교육청과 협력) 및 여성사전시관의 학교체험활동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 제17회 여성주간 행사(7.1∼7.7) 등 활용, 양성평등우수사례 발굴․시상
ㅇ 양성평등한 가정생활 참여를 위한 자녀성장 단계별 ‘맞춤형 부모교실’, 젊은 세대 대상 ‘예비부모교실’ 운영 등 가족교육 확대
ㅇ UN Women 기여금 공여 및 집행이사회 의장국(’12년) 활동, 베트남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경험 전수 등 국제사회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주도적 리더십 발휘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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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방향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12. 3.16)에 맞춰 2012년부터는 분석평가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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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책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평가 기준 마련 |
○ 제·개정 법령, 중장기계획, 주요 정책·사업 등 정부 정책·제도가 양성평등하게 추진되도록 분석평가 대상 확대
* 주요 정책·사업 → 주요 정책·사업 + 제·개정 법령, 중장기계획
○ 분석평가 과제 선정부터 정책개선 실행까지 표준화할 수 있는 기준·절차 정비 및 매뉴얼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 및 지침 마련·시행(’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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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핵심과제 발굴
- 행정기관 수요조사, 대국민 공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개 내외의 핵심과제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과제선정 및 정책개선권고사항 심의·조정
○ 성평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평가 및 정책개선으로 국민만족도 제고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핵심정책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층적 분석평가 및 정책 개선방안 도출
* 분석평가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에 대해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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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평가 결과의 정책실행 담보 및 체계적 관리 |
○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개선 및 성인지 예산서 반영 의무 부여(법 제9조)
○ 정책반영결과 점검 및 종합분석보고서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 기관별 분석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를 종합한 분석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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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평가 업무 관계자의 추진역량 강화 |
○ 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품질강화를 통해 분석평가의 전문성 강화 및 분석수준 제고
- 전문강사·전문가 양성 및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 공무원·전문가 양성 교재 개발 등 교육대상별 표준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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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
○ 제도 운영 및 개선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 설치·운영
- 주요 부처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6개부처(기재부·교과부·행안부·여성가족부·국무총리실·법제처) 및 전문가(6인)
○ 분석평가 및 정책개선 기능 활성화를 지원할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확대(’12년 시·도별 1개소 목표)
* 중앙(1곳) 및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전담인력 1인 인건비 지원)
○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총괄·점검할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 지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GIA : http://gia.mogef.go.kr) 운영
- 분석평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관리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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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2012년도 여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파이팅!.... 더불어 한국청소년육성회 팥팅!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