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와 자식, 손자녀의 상속순위와 상속포기
상속의 개시시점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법정상속 순위에 의해 상속인이 결정되는데, 특히 배우자, 자식, 손자녀의 상속순위가 문제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했을 때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망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
망인의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망인에게 직계비속(자식)이 있는 때에는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망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망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망인의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될 때 까지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시기는 협의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때이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을 하기로 하는 소송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때거 됩니다.
▶ 직계비속의 상속순위
망인의 자식, 즉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식이 여러명이면 모두 공동순위로 1순위가 되고, 상속분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손자도 망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데, 다만 자식도 있고 손자녀도 있다면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타인의 양자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양자제도는 일반 양자와 친양자로 나뉘어 지는데, 일반양자의 경우는 생가와 양가에서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는 친부모와의 법률상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양부모의 친생자로만 되는 것이므로, 친부모가 돌아가셔도 상속권이 없고, 양부모가 돌아가실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와의 사이에서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생 자체로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되므로 상속권이 있으나(대법원 67다1791 판결), 생부와의 사이에서는 인지가 되어야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 배우자와 자식의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면 이들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것이 없다면, 배우자와 자식의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1.5 직계비속 1 이 됩니다.
만일 직계비속이 여러명이라면, 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자 1씩이 됩니다. 예를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 아들 1명, 딸 1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1.5를 갖고, 아들이 1을 갖고, 딸이 1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자식이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대습상속
만일 망인(A)이 사망할 당시에 망인의 자식(B)이 먼저 사망한 상태인데, 대신에 그 자식(B)의 배우자(C) 또는 자식(D, 망인 기준으로 보면 손자녀)은 생존해 있다면, C와 D가 이미 사망한 B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망인(A)의 상속인이 되고,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자식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자식, 손자녀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하의 설명은 대법원 2023.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참고).
망인이 사망시 배우자와 자식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망인의 자식이 단독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자식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공동상속인 중에 1명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민법 제1043조), 어느 경우든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에게 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손자녀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이와 구별해야 할 것은 망인 사망시 망인의 배우자와 자식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망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의 손자녀도 직계비속이기 때문이므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인이 아니게 되면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95다27769 판결).
※ 참조
■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84]
【판시사항】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성립되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와 법률상 친족관계
【판결요지】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7조, 민법 855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22. 선고 67나12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망 소외 1의 생모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이외의 손해(소위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본원 1966. 6. 28. 선고 66다493 판결 참조)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2가 사실상의 부처관계에 있었으며 양인 사이에 출생한 망 소외 1(일명 ○○)을 인지한 바도 없고 출생신고를 한바가 없으니 원고와 망인간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생각컨대 민법 제855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859조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수 있고 인지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외 생모자 관계는 분만하였다는 사실로써 명백한 것이며 생부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형성적인 것에 대하여 생모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는 확인적인 것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할 것이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여금][공1995.11.1.(1003),3530]
【판시사항】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181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5.17. 선고 95나17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소외 1이 1993.12.17. 그의 처인 소외 2와 동시에 사망하고 그의 자들로서 제1순위 상속인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1994.3.4. 관할 법원에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달 7. 수리된 사실 및 한편 피고들은 위 소외 3의 자들로서 위 망 소외 1의 손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위 망 소외 1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